▲저작권법의 목적은 무엇인가.
“저작자의 권리 등을 보호하고 동시에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저작권법은 저작권자 등의 권리를 무제한으로 보호하는 것이 아니고, 그 권리를 일정한 범위 내로 제한함으로써 일반 공중의 저작물에 대한 공정한 이용을 도모한다. 저작권법이 보호하는 저작물로서 예시하고 있는 것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1. 소설·시·논문·강연·연설·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2. 음악저작물
3. 연극 및 무용·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4. 회화·서예·조각·판화·공예·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5. 건축물·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6.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7. 영상저작물
8. 지도·도표·설계도·약도·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9.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UCC도 저작권의 보호 대상이 되는가.
“UCC는 이용자가 제작한 음악·동영상 등의 콘텐츠로서 대부분의 경우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에 해당할 것이므로 저작권으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된다. 다만, 자신의 독자적인 사상 또는 감정의 표현을 포함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것을 단순히 복제·모방한 UCC는 저작물이 될 수 없다.”
▲다른 저작물에 있는 아이디어를 활용하여 UCC를 제작할 경우 이용허락이 필요한가.
“저작권의 보호는 표현에만 미치고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에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아이디어는 이용허락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 판례는 ‘저작권법상 저작물은 사람의 정신적 노력에 의하여 얻어진 아이디어나 사상 또는 감정의 창작적 표현물을 가리키므로… 표현의 내용이 된 아이디어나 그 기초 이론 등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한다.”
▲저작권은 언제까지 보호되는가.
“저작권은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그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되며,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후 50년간이다. 대표적인 UCC인 영상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한 때부터 50년간 보호된다.”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도 사용가능한 저작물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모든 저작물이 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다음과 같은 것들은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1. 헌법·법률·조약·명령·조례 및 규칙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제1호 내지 제3호에 규정된 것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5.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또한, 보호기간이 종료된 저작물이나 저작권자가 자유로운 사용을 허락한 저작물은 ‘공유물(public domain)'이 되어 누구든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직접 제작한 동영상 UCC에 TV프로그램이나 영화의 제목을 붙여도 되는가.
“일반적으로 저작물의 제호는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저작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또복이’,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등의 제호에 대하여 저작물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UCC를 통한 비평을 위하여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할 수 있는가.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인용한 것인지 여부는 ‘인용의 목적, 저작물의 성질, 인용된 내용과 분량, 피인용저작물을 수록한 방법과 형태, 독자의 일반적 관념, 원저작물에 대한 수요를 대체하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학교 수업 시간에 사용할 목적으로 동영상 UCC를 제작하는 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가.
“교육기관에서 수업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저작물의 일부를 복제·공연·방송 또는 전송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저작물의 성질이나 그 이용의 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저작물의 전부를 이용하는 것이 부득이한 경우에는 전부를 이용할 수 있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이 대상이며, 사설학원은 제외된다.”
▲저작물에 저작권 관련 사항을 표시하는 방법은.
“저작권을 표시하는 정해진 방식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보통 ⓒ 표시가 많이 사용된다. 「Copyright ⓒ 2007 by 홍길동」 과 같은 형태로 쓰인다. 최근에는 Creative Commons의 「Creative Commons License」 또는 정보공유연대가 정한 「정보공유라이선스」 등 몇 가지 그림의 조합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표현하는 라이선스 표시방식이 확산되고 있다.”
▲CCL은 무엇인가.
“CCL(Creative Commons License)은 저작권 공유를 추구하는 비영리단체인 「Creative Commons」에서 개발하여 보급중인 라이선스로서, 저작권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이용방법 및 조건을 표기하는 저작물 이용허락표시이다. 허용범위에 따라 다음의 구성요소를 조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나 내가 게시한 UCC가 게시 중단된 경우 어떻게 권리를 주장해야 하는가.
“해당 UCC에 대하여 정당한 권리자임을 소명하여, UCC의 재개를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에게 요구할 수 있다. 한편, 정당한 권리 없이 UCC의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는 자는 민사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고의로 복제·전송의 중단을 요구하여 OSP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정리=안길섭기자> seobi@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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