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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재미 목적의 UCC도 명예훼손 처벌 가능”

정통부, UCC 이용자를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 제시

유명 영화나 TV프로그램의 제목 등을 개인이 제작하는 UCC의 제목으로 사용해도 저작권 침해 사항에 해당되지 않는다. 또 이미 상영되거나 방영된 영화와 TV프로그램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나 기초이론은 저작권 보호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용자의 허락없이 사용할 수 있다.  저작권 보호는 표현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반면, 타인을 비방할 목적없이 단순한 재미목적으로 제작한 UCC도 결과적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며, 기사와 같이 공지된 사실을 인용한 경우에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된다. 또 UCC를 변형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더라도 주위 사정으로 누구인지 식별이 가능하다면 이 또한 명예훼손의 책임에서 면하기 힘들다.


정보통신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UCC 이용자를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UCC 제작자들이 이를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정보통신부는 최근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UCC의 생산·유통 등에 있어 이용자들의 자율적 책임의식을 높이고 법·윤리 의식을 제고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UCC 이용자들을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통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크게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과 법률가이드, 건전한 UCC 문화를 위한 체크리스트 등 3개 부문으로 구성됐다.


우선 UCC 이용자의 10대 행동원칙에는 전달행위의 책임성,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 명예훼손 등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 등이 포함되며, 이용자들의 책임의식을 제고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주요 내용은 ▲인터넷에서도 동일한 시민윤리 준수 ▲게시에 대한 책임의식 ▲전파와 전달행위의 책임성 인지 ▲영상 등 미디어 효과의 중요성 인식 ▲저작권에 대한 인지와 존중 ▲명예훼손 등 사회적 위험의 최소화 ▲정보의 신뢰성 판단을 위한 출처 명시 ▲실수에 대한 인정과 즉각 수정 ▲자율정화 노력 ▲창의적 UCC의 권장과 공유 등 10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디지털데일리 IT문서자료실에 자료 전문게재>


법률가이드 부문에서는 이용자들의 무지로 인한 위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저작권과 프라이버시 보호, 명예훼손 및 불건전정보유통 방지 등에 관한 주요 법률정보가 상세히 제공된다.


예컨대 저작권은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작물의 소재가 되는 아이디어나 기초 이론은 저작자의 이용허락 없이도 쓸 수 있고, 기사와 같은 공지의 사실을 인용한 경우에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며, 음란물의 경우 단순히 링크하여 보여주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 등이다.


마지막 체크리스트 부문에서는 10대 행동원칙과 법률가이드의 주요내용을 반영해 UCC 생산자 및 이용자가 UCC를 제작·게시·이용하면서 스스로 점검해야 할 최소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가이드라인은 참여마당신문고(www.epeople.go.kr;8055) 사이트의 전자공청회(6.5~6.19)와 오프라인 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후, 오는 29일 개최되는 ‘제1회 대한민국 UCC 대전’에서 별도의 선포식을 통해 확정·발표될 예정이다.


정보통신부 미래정보전략본부 양준철 본부장은 “이번에 제작·배포되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UCC 이용자들이 UCC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지하고, 이에 상응하는 자율적인 책임의식을 갖게 되길 바라며, 이를 토대로 건전한 UCC 문화가 뿌리내리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안길섭기자> seobi@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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