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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답으로 풀어본 UCC①] 명예훼손 관련 법률 가이드

4일 정보통신부가 마련해 발표한 ‘UCC 이용자를 위한 실천적 가이드라인’에는 UCC 이용자들이 간과하기 쉬운 법률적 위반 사례들이 상당부분 포함돼 있다. 정통부가 발표한 UCC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개별 사항에 대해 문답식으로 풀어본다.


▲죽은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는가.

형법에서는 죽은 사람에 대해서도 명예훼손죄를 규정하여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죽은 사람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연히 적시하는 경우 죽은 사람에 대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


▲UCC도 명예훼손의 수단이 되는가.

“명예훼손의 수단은 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UCC에 의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는 경우 명예훼손에 해당될 수 있다.”


▲UCC를 통한 명예훼손의 유형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통상적으로 UCC를 통한 명예훼손의 유형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주요한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비방 : 공개적으로 개인, 단체를 나쁘게 말하고 헐뜯는 행위

② 폭로 :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하여 특정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공개적으로 유포하는 행위

③ 사생활 침해 :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타인에게 알리는 행위

④ 초상권 : 원치 않는 사진 공개나 합성 등을 통하여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등”


타인을 비방할 목적 없이 단지 재미로 UCC를 제작 및 게재 하였으나 결과적으로 명예를 훼손한 경우 처벌대상이 되는가.

“명예훼손죄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사이버명예훼손죄와 형법상 명예훼손죄가 있다. 사이버명예훼손죄는 사람의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해 인격적 평가를 저하시키려는 의도, 즉 비방할 목적이 있어야 성립하므로 이 경우 처벌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비방할 목적이 없더라도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면 형법상 명예훼손죄에 해당되어 처벌을 받을 수 있다.”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 개인 공간에 UCC를 게재하는 것은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가.

“블로그나 미니홈피 등도 불특정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UCC 등 그 내용이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블로그나 미니홈피와 같이 개인이 운영하는 공간에서도 당연히 명예훼손이 성립될 수 있다.”


▲UCC의 내용이 사실인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공연히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는 모두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 즉, 허위의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의 경우 사실에 비해 무겁게 처벌하는 것이지 허위 사실은 처벌하고 사실은 면책하는 것이 아니다.”


▲명예훼손 책임이 면책되는 경우가 있는가.

“UCC 내용이 진실하며 그것이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기사에 게재된 것을 UCC에서 인용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공지의 사실을 인용했더라도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 그러나 기사의 경우도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경우로 인정될 때에는 위법성이 없어지므로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제작한 UCC를 그대로 또는 일부 변경하여 게재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에 해당하는가.

“명예훼손죄에 있어서 사실의 적시 여부는 그 사실의 적시자가 스스로 한 것인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들은 것을 적시한 것인지를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단지 복제만 했을 뿐이라는 주장으로 처벌받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주의를 요한다.”


▲UCC를 변형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면 명예훼손의 책임을 면하는가.

“UCC를 변형하거나 모자이크 처리하여 누군지 전혀 알 수 없게 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 단, UCC를 변형하거나 모자이크 처리를 하였더라도 주위 사정으로 누구를 지목하는지 알 수 있을 정도이면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공인이란 누구인가.

“공인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사람으로 대통령, 장관, 국회의원, 대통령 후보 등 모든 목적상 공인과 제한된 목적상 공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제한된 목적상 공인은 범죄인처럼 공공의 논란을 자발적으로 불러일으키거나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처럼 자신의 이익 또는 관점을 피력하기 위해 매스미디어를 활용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다른가.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과 사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성립요건은 동일하다. 하지만 공인에 대한 명예훼손의 경우 그 내용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익을 위한 목적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UCC에서 단순한 의견의 개진도 명예훼손이 될 수 있나.

“단순한 의견의 개진은 사실의 적시가 아니므로 명예훼손이 될 수 없다. 다만, 어떤 사실을 기초로 하여 의견 또는 논평을 하는 경우에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다.”


▲UCC 게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도 명예훼손 책임을 지는가.

“사업자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전자게시판에 올려진 것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는 이를 삭제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위의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형사상 명예훼손죄의 방조죄의 책임을 질 수 있고,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도 질 수 있다.”


▲UCC 사업자의 삭제의무 판단기준은 무엇인가.

“①게시의 목적, ②내용, ③게시기간과 방법, ④그로 인한 피해의 정도, ⑤게시자와 피해자의 관계, ⑥반론 또는 삭제 요구의 유무 등 게시와 관련된 쌍방의 대응태도, ⑦당해 사이트의 성격 및 규모, ⑧영리 목적의 유무, ⑨개방정도, ⑩운영자가 게시물의 내용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시점, ⑪삭제의 기술적·경제적 난이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명예훼손적 UCC에 대한 삭제 요구가 있는 경우 해당 UCC를 철회한다면 책임이 면책되는가.

“명예훼손적인 UCC의 삭제 요구를 받고 UCC를 철회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명예훼손에 대한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삭제 요구를 받고 초기에 적극적으로 철회한다면 형사 처벌 및 손해배상 책임이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명예훼손 주장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초기에 적극적으로 철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UCC를 통한 명예훼손 피해자가 UCC제작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데도 명예훼손죄가 적용되는가.

“명예훼손죄의 경우 명예훼손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없어도 소를 제기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명백하게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처벌할 수 없다. 즉, UCC 피해자가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명시적인 의사가 없다면 그 의사에 반하여 가해자를 처벌할 수 없으므로 명예훼손죄가 적용되지 않는다.”


▲UCC를 통한 타인을 비방하는 욕설은 어떻게 처리되는가.

“타인에 대하여 욕을 하는 것은 모욕죄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있고 사업자는 게재자에 대한 통지 없이 해당 UCC를 삭제할 수 있다.”


▲타인을 비방하는 욕설도 공익성이 인정된다면 처벌이 면제되는가.

“모욕죄의 경우에는 공익성과 진실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위법하다. 따라서 UCC를 이용하여 타인을 비방하는 욕설은 처벌될 가능성이 높다.”


<정리=안길섭기자> seobi@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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