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란 무엇인가?
“프라이버시란 개인이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be let alone)로부터 기원한다. 사적인 영역에 대한 비밀유지와 공개 거부, 성명이나 초상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형성하는 인격적 징표에 대한 공개나 상업적 이용을 금지한다.”
▲나의 UCC에 타인의 사생활을 게시해도 되는가?
“공개되기를 원하지 않는 개인의 사적영역을 본인의 동의 없이 UCC를 통하여 함부로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에 대한 침해이며 명백한 불법행위이다. 몰래 촬영하는 사진 및 동영상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야기하거나 또는 신체 중 성적 수치심을 야기하는 내용의 경우에 프라이버시 침해이다.”
▲본인의 동의 없는 촬영 및 공개는 모두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는가?
“본인의 동의에는 명시적 동의뿐만 아니라 묵시적 동의도 포함된다. 따라서 인터뷰와 같이 묵시적 동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명시적 동의가 없더라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 공공장소에서 촬영하여 UCC로 제작하더라도 플레인 뷰(plain view)로 간주되는 상황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아니다. 플레인 뷰란 공개된 장소에서 지나가는 행인들을 촬영하는 경우 등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지 않는 단순촬영을 말한다.”
▲공인이나 공적 기록을 소재로 UCC를 제작하는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인가?
“정치인이나 유명 연예인 등 공적 인물은 그 사생활이 공개되더라도 일반인에 비하여 감수하여야 할 경우가 많다는 공적 인물의 이론에 의하여 UCC에 의한 프라이버시 침해 주장이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정치인이나 연예인을 대상으로 그들의 공적 활동과 무관한 사적으로 은밀한 영역을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 보도, 교육적 가치가 있는 사실 등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사항은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침해주장이 제한될 수 있다.”
▲UCC를 제작함에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가?
“촬영에 대하여 본인의 동의를 받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 다음으로 특정인임을 알 수 없도록 이미지를 변형하거나 모자이크처리, 또는 음성을 변조하면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자신의 사적인 생활을 UCC로 게재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가?
“자신의 UCC에 자신의 사생활에 관련된 부분을 촬영하여 게재하는 것은 프라이버시의 포기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UCC에 게재된 사적인 내용은 부모, 친구, 교사, 경쟁자 및 현재 또는 미래의 고용주 등 다른 사람이 언제든지 볼 수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UCC에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의 이미지, 동영상 등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팬클럽 등과 같은 비영리단체에서 묵시적 동의 하에 사용하는 경우는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이 경우 사용되는 이미지 동영상 등은 진실한 내용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수 있다.”
▲UCC에 유명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의 이미지, 동영상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는가?
당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성명이나 이미지 등을 상업적으로 사용한 경우 ‘정당한 사용계약을 체결하였다면 얻을 수 있었던 경제적 이익의 박탈’이라는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것으로 보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인터넷에 공개된 다른 사람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내려받아 UCC를 제작하여도 되는가?
“타인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사용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진이나 동영상에 나오는 사람의 동의뿐만 아니라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작한 제작자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
▲인터넷 상에서 공개된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이용하여 UCC를 제작하여도 되는가?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동의받은 목적외로 사용하는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사전 동의 하에 수집한 개인정보를 이용목적이 달성된 후에도 계속 보관 할 수 있는가?
“개인정보 수집 목적 이외의 사용은 동의 없는 사용에 해당한다.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수집한 개인정보라도 이용기간이나 보유기간을 초과하여 보관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프라이버시를 침해당한 경우의 해결 방안은?
“개인정보를 침해당한 경우 정보보호진흥원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www.1336.or.kr, 전화번호:1336)에 신고할 수 있다. 명예훼손에 이를 정도로 사생활이 노출된 경우 정보통신윤리위원회(www.kiscom.or.kr, 전화번호:02-3415-0114)에 신고하여 해당 정보의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 명예훼손을 근거로 고소할 수 있다.”
▲유아 및 미성년자의 사진을 찍어 UCC로 제작하는 것이 가능한가?
“민법상 미성년자는 법률행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인 친권자나 후견인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다른 목적으로 사전 동의를 받아 찍어놓았던 타인의 사진, 동영상 등을 임의로 UCC 제작에 사용할 수 있나?
“제작자가 사전에 그 모델의 동의를 얻어 사진이나 동영상을 제작하는 경우 그 동의의 내용에는 그 사진이나 동영상의 사용범위가 정해져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그 사용범위를 넘어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편집을 한 경우에는 동의 없이 사진을 찍거나 동영상을 제작한 경우로 볼 수 있어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선행 등에 관한 사실을 발견하여 사진 및 동영상을 찍어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는 것이 가능한가?
“선행 등에 관한 사실을 교육·계몽적인 목적 또는 뉴스 보도와 같은 공익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다.”
▲만화 등의 캐릭터에 실존인물의 성명과 경력을 사용할 수 있는가?
“동의의 범위 내에서 가능할 것이다.”
<정리=안길섭기자> seobi@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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