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내년 1월 공식 시행되는 가운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사업자 규제 부담 가능성을 대폭 줄이는 방향으로 세부 내용을 다듬고 있다.
업계가 오남용을 우려한 제40조 사실조사 영향권을 축소하고, 조항 자체를 유예하는 것까지 열어두는 등 산업에 미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는 모습이다.
17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날 오전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 서울사무소에서 중소·스타트업과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등 협단체를 대상으로 이러한 내용을 공유했다.
제40조는 단순 민원 접수만으로도 과기정통부가 현장조사를 할 수 있게 해 AI 기본법 내 대표적인 독소조항으로 지목된 바 있다. 올해 초부터 과기정통부 산하 하위법령정비단이 재정비에 나서면서 부당한 민원이나 신고에 따른 사실조사는 이뤄지지 않도록 수정했다.
절차상 안전장치가 마련된 만큼, 일각에서는 사실조사 조항을 AI 기본법 시행령에 굳이 명시할 필요가 있겠냐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기정통부도 향후 법제처 판단에 따라 (제40조가) 시행령에서 빠지게 될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제40조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조항 자체가 사라질 경우에 대한 방안도 생각 중"이라며 "당장 확정된 안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AI를 활용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표시하도록 한 'AI 표시 의무제(제 31조 AI 투명성 확보 의무)'에 적용될 이용 사업자 범위도 한정했다.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업체만 실질적인 이용 사업자로 보고, 나머지 기업은 이용자로 정의하면서다.
규제 대상을 가르는 법률상 고영향 AI 정의와 그 사업자에 대한 책무 등 기타 내용은 추후 재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생성형 AI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에 대한 범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산·학계 의견을 계속 들을 예정이다.
한편 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이날 AI 사업자에 의무나 책임을 부과하는 규제 조항을 3년간 유예하도록 하는 AI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AI 투명성 확보 의무(제31조) ▲AI 안전사고 모니터링(제32조) ▲고영향 AI 사전검토 의무화(제33조) ▲고영향 AI 관리감독 의무화(제34조) ▲고영향 AI 영향평가(제35조) 등 AI 활용에 대한 선제적 규제를 오는 2029년 1월로 유예하는 내용이 담겼다.
과기정통부는 AI 기본법 일부 조항 시행을 미루자는 국회 움직임에 이렇다 할 호응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날 AI 기본법 시행령과 고시, 가이드라인 초안 설명회 자리에서 "몇 년 유예해도 마찬가지일 것"이라며 "해외에서 하지 않는 규제를 한국이 먼저 할 계획은 없다"는 취지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과기정통부와 하위법령정비단은 오는 6월 AI 기본법 최종안을 마련하고 7~8월 세부 규정을 담은 시행령을 공포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지난 11일부터 산학계 관계자와 협단체를 대상으로 시행령 초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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