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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AI 기본법' 시행령 발표 임박…업계 촉각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 연합뉴스]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안(AI기본법)이 통과되고 있다. 2024.12.26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 시행령 초안이 이르면 이달 중 공개될 전망이다.

2일 정보기술(IT)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AI 기본법 하위법령 정비단 위원들에 법안 세부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서를 이번 주 중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과기정통부가 지난 1월 출범시킨 AI 기본법 정비단에는 산업계·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을 비롯해 대통령 직속 국가AI위원회 법제도분과와 법제처가 대거 참여하고 있다.

공진호 과기정통부 인공지능기반정책과장은 "4월 중에 (AI 기본법 시행령 초안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내용을) 전면 공개할지, 또 의견 수렴 절차와 방식을 어떻게 할지는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시행령은 기업·학계 등 민간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입법 예고될 예정이다.

한국의 AI 기본법은 EU의 'AI 법(AI Act)'에 이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제정된 주요 AI 법률이다. AI 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체계를 정립하는 동시에 AI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예방하자는 게 법안 취지다.

먼저 AI 규제법을 제정한 유럽연합(EU)이 일부 시행을 유예하면서 한국은 세계 최초 AI 규제를 실시하는 국가가 됐다. AI 기본법은 구체적인 규제 내용 대부분을 시행령과 행정 규칙에 위임하고 있다. 갈수록 치열해지는 미·중 AI 패권 경쟁 속 업계가 향후 발표될 세부 내용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것도 이 때문이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이 법이 AI 산업을 촉진하기보다는 과잉 규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를 꾸준히 제기해 왔다. 사실조사 등 규제 대상이 될 법률상 '고영향 AI' 정의가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광범위하다는 것이 주된 이유로 꼽힌다.

'생성형 AI 표시 의무의 경직성', '기존 법령과의 중복 가능성', '주무부처의 과도한 사실조사 권한', '검·인증 권한의 독점 문제' 등도 AI 산업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만한 쟁점으로 지목된다.

이들 내용을 손질할 정비단조차 법률 전문가 비중에 비해 기술 전문가는 사실상 전무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들 전언에 따르면 정비단 인력에는 실제 AI 모델이나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업이나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협회 인사가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2014년 출범한 민간 비영리 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1일 'AI 기본법, 산업 발전의 토대인가 규제의 시작인가'라는 리포트를 통해 "시행령이 또 하나의 규제가 아니라 혁신이 작동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되려면 산업계의 적극적인 의견 개진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 입안자는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기술 발전 속도와 현실을 반영한 정교한 정책 설계를 통해 균형 있는 규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과기정통부는 이미 업계와 소통하고 있으며 시행령 초안 역시 기업을 대상으로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진호 과장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KOSA) 등이 정비단에 속해 있다"면서 "산업계의 여러 추천 인사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정비 중으로 관련 우려는 안 해도 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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