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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결과, 5대 AI에 물었다…‘인용4, 중립1’ 근거는?

챗GPT·퍼플렉시티·라이너·제미나이·에이닷 활용…웹 검색 데이터 중심

[ⓒ ChatGPT Image]
[ⓒ ChatGPT Image]

[디지털데일리 이건한 이나연 기자]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특히 탄핵 소추일부터 선고까지 역대 대통령 중 가장 길었던 111일 동안,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 논리도 어느 때보다 정교하게 다듬어지며 대립했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3일 현재 국내에서 널리 쓰이는 인공지능(AI) 서비스 5종에 탄핵심판 결과에 대한 예측을 요청했다.

사용된 AI는 챗GPT(오픈AI), 제미나이(구글), 퍼플렉시티(동명), 에이닷(SKT), 라이너(동명)다. 가급적 사용자의 의도가 반영되지 않도록 공통 질문을 구성했다. 주요 조건은 ①탄핵 인용, 기각, 각하를 주장하는 각 진영의 논리를 모두 수집할 것(웹 검색 가능 모델로 제한) ②인용, 기각, 각하를 모두 가정한 결과와 근거를 제시할 것 ③인용, 기각, 각하를 가정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헌법 가치 수호’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최종 결과와 근거를 제시할 것 등이다.

유의할 점은 각 AI를 통해 도출된 결과는 AI 개발사의 공식 입장과 무관하다는 점이다. LLM(대형언어모델) 기반의 최근 AI는 모두 확률형 모델이므로, 수집된 데이터와 질문 구성에 따라 답변 결과는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본 결과는 ‘정치색과 진영 논리가 배제된 AI라면 논리적으로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지’ 참고용으로 보는 것이 옳다.

공통질문에 대해 챗GPT, 퍼플렉시티, 라이너, 에이닷은 ‘인용’에 손을 들었다. 반면 제미나이는 ‘중립’에 가까운 판단을 내렸다. 다음은 각 AI의 주요 분석 결과와 판단 근거다.

인용: 챗GPT (모델: GTP-4o)

챗GPT는 탄핵 인용을 가정할 경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동원 시도가 헌법과 민주주의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주요 근거로 제시했다. 기각은 탄핵 심판이 정치적 영향이 아닌 법리적 판단에 따라 기각되어야 한다는 반대파의 목소리를 담았다. 각하는 탄핵 소추안의 주요 사유인 내란죄가 철회된 점에서 소추안의 동일성이 상실되었다는 주장을 근거 삼았다.

인용을 택한 최종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했다.

“헌법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 보장, 그리고 국가와 사회의 기본적 가치 질서 수호입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군 동원 시도가 이러한 헌법적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는 점에서, 이를 용인할 경우 헌법의 권위와 민주주의 질서가 약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 수호와 민주주의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탄핵 인용이 가장 부합하는 판단으로 보입니다.​”

인용: 퍼플렉시티 (모델: Pro)

퍼플렉시티는 인용 측면에서 이번 탄핵 심판의 주요 쟁점인 ▲비상계엄 선포(헌법 제77조 위반) ▲계엄포고령 1호 발령(군사정권 시대 수준의 강경 조치) ▲국회·중선위 장악 시도 중에서 특히 12.3 비상계엄 조치의 명백한 위헌성과 다수의 증거가 확보됐다고 봤다.

기각과 각하의 경우는 여당의 주장을 적극 활용해 ‘절차적 정당성 결여 및 증거 불충분’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과의 모순’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이 중 인용을 택한 최종 근거로는 다음과 같이 답했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의 헌법수호 의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12·3 비상계엄 조치가 ▲국민 기본권 침해(헌법 제10조) ▲권력분립 원칙 훼손(헌법 제40조) ▲법치주의 위반(헌법 제1조) 등 다중적 위헌성을 보일 경우, 인용 결정은 헌법 질서 회복을 위한 최선의 선택입니다. 또한 재판관 8인 체제에서도 인용 정족수 6명 도달 가능성이 높다는 점, 과거 판례보다 위헌성이 더욱 명백한 사안 특성을 고려할 때, 헌법재판소는 국가 기본질서 수호를 위해 탄핵 인용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용: 라이너 (모델: Pro)

라이너는 인용 판단이 날 경우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헌법의 기본 원리 보호’, ‘국제적 신뢰 문제’ 등이 주요한 근거로 쓰일 것으로 분석했다. 기각과 각하일 경우 ‘비상계엄은 통치 행위로 합법적 정당성을 갖춤’, ‘탄핵 기각 후 대통령 직무 복귀가 정치적 안정성에 기여’ 등을 다른 모델과 다른 판단의 근거로 제시했다.

그러나 최종 판단은 인용 측의 손을 들며 다음과 같이 답했다. “탄핵 인용은 헌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호한 대응으로, 헌법의 존립과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됩니다. 기각 및 각하 결정은 절차적 문제를 이유로 했으나, 이로 인해 헌법 위반을 정당화하거나 헌법의 가치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인용: 에이닷(모델: A.X)

에이닷은 인용 판단의 근거로 '윤 대통령이 헌법 제77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은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포고령 1호의 위헌성', '국회 봉쇄 시도는 다수의 재판관이 위헌성과 중대성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음' 등을 꼽았다. 기각과 각하가 나올 경우로는 '탄핵 심판이 오히려 정치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점', '대통령의 임기 보장이 국가 안정성에 바람직하다는 의견'과 같은 판단이 나올 수 있다고 봤다.

그럼에도 인용을 택한 근거로는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및 포고령, 국회 봉쇄 시도 등을 단죄하지 않을 경우 헌법 수호 가치 훼손의 위험성이 크고 국민의 기본권 보호를 중요하다는 점을 제시했다. 에이닷은 이를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종합적으로 볼 때, 탄핵 인용 판단이 헌법 수호 가치에 가장 근접한 결론으로 평가되며, 헌법의 근본적 가치와 국민의 기본권 보호, 헌법적 절차와 책임의 원칙을 확립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음."

중립: 제미나이(모델: Deep research)

제미나이는 전반적으로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인용의 경우 계엄령의 내용이 정치 활동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등 국민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점, 계엄군이 독립적 헌법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진입한 점, ‘대통령의 위헌적 행동이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할 대통령의 책무를 심각하게 저버린 점’ 등이 주요 근거로 수집됐다.

탄핵 기각과 각하일 경우 ‘계엄령 선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 ‘일부 위헌 소지가 있더라도 탄핵 인용이 될 만큼 중대한 위반으로 보기 어려움’, ‘탄핵 소추 사유 내 형법상 내란죄 철회는 심각한 결함에 해당됨’ 등을 꼽았다. 그러나 타 AI 모델과 달리 최종 결론은 다음과 같이 유보했다.

“만약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및 관련 행위가 헌법의 핵심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된다면, 탄핵 인용 결정이 헌법 수호의 가치에 가장 근접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헌법의 최고 가치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를 확립하고, 대통령을 포함한 모든 국가 권력 행사는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입니다.

반대로, 위반의 정도가 탄핵에 이를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되거나 절차적인 하자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결정이 내려지든,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가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신중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상 5개 AI 모델의 답변은 출처 상 대부분 다양한 정치적 성향을 지닌 언론사들의 기사를 통해 확보된 탄핵 찬반 진영의 주장을 참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서비스 개발사의 입장과 무관하며, 극비리에 보안이 유지된 헌법재판관 8인의 생각과 판단과는 거리가 멀 수 있다. 최종 결과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대행의 주문 낭독과 동시에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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