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논란에 휩싸인 중국 생성형 인공지능(AI) 서비스 ‘딥시크(DeepSeek)’를 당분간 한국에서 이용할 수 없게 됐다.
다만 이번 조치는 기존 앱 이용자가 아닌 신규 다운로드 앱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미 앱마켓에서 딥시크를 다운받은 기존 이용자와 웹 이용자에게도 신중한 이용을 재차 당부했다.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딥시크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며 “국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뤄진 후에 서비스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는 개인정보위 권고에 따라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14일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다는 점을 수용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게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딥시크 사에 요구했다.
이에 딥시크는 15일부터 국내 모든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했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에 딥시크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점검할 계획이다. 서비스 재개는 국내법에 따른 개선·보완을 진행한 뒤 진행될 방침이다.
남석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아직 해외에서 자발적으로 중단한 사례를 확인하지는 못했다”며 “이탈리아 같은 경우 서비스가 출시되자마자 당국에서 중단시킨 바는 있지만 자발적 중단 사례는 아직 확인 못 했다”고 전했다.
기존 딥시크 이용자는 이번 조치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로는 “기존에 앱을 다운받은 경우, 사업자 측에서 마땅히 할 수 있는 조치가 없고 인터넷 역시 차단이 쉽지 않다”며 “실태점검 과정에서 보호법상 준수 의무 등을 살펴보고 결과 발표 시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딥시크 점검이 1개 사업자로 한정된 데다, 그동안의 경험·노하우 축적으로 보다 신속한 진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오픈AI, 구글, MS 등 총 6개 주요 AI 서비스에 대한 사전 실태점검은 약 5개월이 걸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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