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중국 인공지능(AI) 스타트업 ‘딥시크(DeepSeek)’ 앱의 국내 서비스가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잠정 중단됐다. 딥시크 서비스는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선·보완이 이루어진 후 재개될 예정이다. 다만 이번 중단은 이미 앱을 내려받아 이용하던 기존 앱 이용자가 아닌, 신규 다운로드 앱에만 적용되는 조치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1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딥시크 진행 상황 관련 브리핑을 개최했다.
개인정보위는 딥시크 서비스 출시 직후인 지난달 31일 딥시크 본사에 개인정보 수집·처리 방식 관련 공식 질의서를 보내고, 서비스에 대한 자체 분석에 착수했다. 분석 결과, 국내외 언론 등에서 지적된 제3사업자와 통신 기능 및 개인정보 처리 방침상 미흡한 부분이 일부 확인됐다.
딥시크는 지난 10일 국내 대리인을 지정한 데 이어, 글로벌 서비스 출시 과정에서 국내 보호법에 대한 고려가 일부 소홀했으며, 앞으로 개인정보위에 협력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개인정보위는 보호법에 따라 딥시크 서비스를 시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추가적인 우려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선 잠정 중단 후 개선·보완하도록 회사 측에 권고했다.
딥시크는 이를 수용해 지난 15일 오후 6시부터 국내 앱마켓에서 딥시크 서비스를 잠정 중단 중이다.
개인정보위는 “서비스 중단 기간 딥시크 서비스의 개인정보 처리 실태를 면밀히 점검함으로써, 보호법이 충실히 준수되도록 개선하고,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가 해소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 결과 발표 시 해외 AI 개발사가 국내 서비스 출시 전 점검해야 할 가이드를 제시하는 한편, 보호법상 AI 특례 신설과 해외 사업자 대상 집행력 강화 방향으로 법 개정을 추진한다.
딥시크 대응을 계기로 마련한 주요국 감독기구 간 공조도 한층 공고히 하며 오는 9월 서울에서 개최되는 GPA(글로벌 프라이버시 총회)를 통해서도 구체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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