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천욱 기자] 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가 발생했던 당일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발생된 전산장애와 관련해 업비트와 빗썸이 각각 31억6000만원, 5억원을 배상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감독원은 6일 가상자산사업자 최고경영자(CEO)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 등과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최근 발생한 가상자산사업자의 전산장애 원인 및 관련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 안정적 전산시스템 구축·운영 필수
이날 간담회에서는 트럼프 2기 시대를 맞아 가상자산 활성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가상자산사업자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전망하면서 특히 24시간 시장 운영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로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운영은 필수라고 평가했다.
이어 '12.3 계엄' 당시 주요 사업자의 거래 중단 등 전산장애가 되풀이되면서 이용자 피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금감원은 이에 현장점검(2회)를 실시한 결과, 거래소 3사(두나무, 빗썸, 코인원)에서 발생한 전산장애 주요 원인은 트래픽 집중에 따른 서버용량 부족 등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또한 "주요 원인에 따른 재발방지 일환으로 목표한 서버 등 장비 증설계획 이행이 완료됐고 일부 미이행된 증설계획, 개선사항도 상반기 중 이행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서버 등 증설로 인해 거래소별 동시접속자 수가 계엄 전에 비해 향상됐다. 업비트는 50만명에서 90만명으로, 빗썸은 10만명에서 36만명으로, 코인원은 10만건에서 50만건으로 늘어났다.
계엄 당일 전산장애와 관련해 업비트는 보상신청 1135건 중 604건(53.2%, 31억6000만원)을, 빗썸은 187건 중 154건(82.4%, 5억원)을 각각 보상하기로 결정했다. 코인원은 보상신청 2건 모두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 “경영진의 깊은 관심 당부”… “피해규제 위한 업계 공통의 분쟁처리 기준 등 마련”
한편 금감원은 두나무에는 보상 유형 구체화에 따른 배상을 실시했으나 보상금 산정방식의 일관성 확보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빗썸과 코인원은 각각 내규, 업무매뉴얼 등이 마련돼 있으나 세부내용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개선사항을 지적했다.
이종오 금감원 디지털·IT 부원장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가상자산사업자의 IT 안정성 확보와 이용자 피해보상에 대한 경영진의 깊은 관심과 주의를 당부한다”면서 “24시간 운영되는 가상자산시장의 특성을 감안해 금융회사 이상의 IT 안정성 확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산장애 관련 피해보상의 기준·절차 등 적정성을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은 즉시 보완하며, 닥사와 협력해 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업계 공통의 분쟁처리 기준 등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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