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정부가 알뜰폰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사후규제 전환을 앞두고, 후속조치 마련에 나섰다. 사업자 간 협상의 자율성은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알뜰폰의 부족한 협상력을 시행령으로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산정방식의 사후규제 전환에 따른 후속조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전날(5일) 사업자 의견을 수렴했다.
앞서 정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일몰제로 운영되던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설화하는 과정에서, 도매대가 협상을 사전규제에서 사후규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충분히 경쟁력을 갖췄다는 판단에서였다.
이에 따라 알뜰폰 사업자는 오는 4월부터 이동통신사와의 도매대가 협상에 직접 나서야 한다.
다만, 올해 단통법 폐지 등 알뜰폰을 둘러싼 시장 환경이 급변한 상황을 감안해 과기정통부는 도매제공의무사업자에 대해 협상시 최소한의 금지행위를 규정했다.
업계에 따르면, 시행령은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다른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도매제공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정당한 사유 없이 협정 상대방에게 제공하지 않는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협정 상대방에게 협정의 이행에 필요하지 않은 정보를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 ▲도매제공의무사업자가 동일한 협정 상대방과 체결해 이미 신고된 협정에서 정한 도매제공 대가의 산정 주기를 협성 상대방의 동의 없이 변경하는 경우 등을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현재 과기정통부는 시행령과 관련해 법제처·국민조정실과의 협의를 끝낸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시행령은 사후규제 전환에 앞서 내달 30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도매대가 인하를 위한 관련 고시를 이달 중 개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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