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옥송이 기자] '부당합병·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이재용 회장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3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백강진 김선희 이인수)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2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재판부는 이 회장에 대해 무죄를 판결했다. 이로써 이 회장은 지난해 2월 5일 무죄를 선고 받은 1심 판결 이후, 1년 만의 2심에서도 무죄를 판결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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