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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김범수 檢 조사 20시간여 만에 종료…사법리스크 재점화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주가 시세조종 의혹과 관련해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검찰이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카카오의 주가 시세조종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는 가운데,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20시간이 넘는 고강도 밤샘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11월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이 김범수 위원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한 뒤 약 8개월 만이다.

9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장대규)에 따르면 전날 오전 8시10분경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출석한 김 위원장은 조사와 조서 열람을 마치고 20시간35분 뒤인 이날 오전 4시45분경 귀가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취재진을 피해 비공개 출석했으며 이날 귀가할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위원장에게 SM엔터 인수합병 과정에서 시세조종을 직접 지시 혹은 승인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핀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 특사경과 검찰 등에 따르면 카카오는 작년 2월 SM 경영권 인수전 경쟁사인 하이브 측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등과 공모해 SM 주가를 하이브 공개매수가인 12만원 이상으로 높게 설정·고정할 목적으로 시세조종한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2월16~17일과 같은 달 27~28일 2400억원가량을 동원해 총 553회에 걸쳐 고가매수 등 시세조종 매집을 했다는 게 검찰 측 시각이다. 이 과정에서 카카오는 SM 주식을 5% 이상 보유하게 됐으나 금융당국에 주식 대량보유보고를 하지 않아 이른바 ‘5%룰’을 어긴 혐의도 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0월 금감원에 소환돼 16시간 가까이 관련 조사를 받았다. 그로부터 한 달 뒤, 금감원 특사경은 김 위원장을 비롯한 홍은택 카카오 전 대표 등 관련자 6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카카오의 SM 인수 과정을 주도한 배재현 전 투자총괄대표는 지난해 구속됐다가 올해 보석 석방돼 재판받는 중이다. 사모펀드 운용사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지모씨도 지난 4월 구속기소 돼 재판받고 있다.

한편, SM 시세조종과 관련해 기소된 카카오 법인과 배 전 투자총괄대표 등 핵심 관계자들은 시세조종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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