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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SKT 위약금 자발적 면제, 법적 문제 없을듯”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지난 2일 열린 유심칩 데이터 유출 사태 대응 관련 데일리브리핑 현장에서 가입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SK텔레콤]
유영상 SK텔레콤 대표가 지난 2일 열린 유심칩 데이터 유출 사태 대응 관련 데일리브리핑 현장에서 가입자들에게 사과하고 있다. [ⓒSK텔레콤]

[디지털데일리 오병훈기자]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SK텔레콤 유심 데이터 유출 사태와 관련해 이용자가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서비스 해지를 할 때, SK텔레콤 측에서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이 법적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의견을 제시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최민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입법조사처에 SK텔레콤의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 검토를 요청한 결과,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고 4일 밝혔다.

입법조사처는 “SK텔레콤 가입약관에서 '회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고객의 계약을 해지할 경우' 위약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번 해킹사태가 SK텔레콤 귀책사유로 인한 서비스 문제라면 이 조항을 근거로 위약금을 면제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약관 적용이 불명확하더라도 회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입법조사처 해석이다. 약관 규제법상 계약의 자율성과 당사자 간 합의의 자유를 근거로 행정지도나 경영상 판단에 따른 유연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16년 삼성전자 갤럭시노트7 발화 사태 당시 이통 3사가 자발적으로 위약금을 면제했던 사례를 근거로 들기도 했다.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면제할 경우 업무상 배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 입법조사처는 “위약금을 면제하는 결정이 회사의 장기적 이익을 위한 것이라는 점, 위약금 부과가 고객의 소송이나 규제당국 제재로 이어질 위험이 있다는 점, 해킹 사고와 대처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 분명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배임의 고의가 명확하게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최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회 과방위에서 개최된 SK텔레콤 유심칩 데이터 유출사태 청문회에서 유영상 SK텔레콤 대표에게 “이용약관에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서비스 해지의 경우 위약금을 면제한다는 조항이 있으며, 이에 따라 SK텔레콤이 위약금을 모두 면제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이날 거듭 “이용약관과 법률 검토를 통해 종합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같은날 청문회에서 통신사 이용약관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유상임 장관은 “(위약금 면제 가능 여부와 관련해)3개 법무법인에 법률 검토를 요청한 상황”이라고 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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