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오병훈 기자] 유럽연합(EU)이 빅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강력한 규제 강화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메타(META)의 ‘이용자 정보 수집 규정’을 정조준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일(현지시간) 페이스북 모회사 메타가 ‘빅테크 갑질방지법(Digital Markets Act, DMA)’을 위반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번 잠정 결론은 EU의 예비조사 결과이며, 메타 측 소명 및 반론 과정을 거쳐 다음해 3월까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한다.
문제가 된 것은 메타가 무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광고 목적 정보 수집을 동의하도록 한 부분이다. 메타 이용자는 정보 수집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매월 최소 10유료(한화 약 1만5000원)를 지불해야 한다. 해당 규정은 지난해 11월부터 적용됐다.
EU 집행위원회는 “개인정보 수집 동의 거부 사용자에게 동등한 대안이 제공돼야 한다”며 “(메타의 정보 수집 규정은) 자유롭게 동의를 행사할 권리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DMA는 EU가 빅테크 기업의 정보 독점 및 남용 등 문제를 지적하며 마련된 법안으로, 메타,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주요 기업을 ‘게이트키퍼’로 지정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DMA 위반 사항이 드러날 경우 기업은 최대 매출의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위반 사항이 지속될 때는 최대 20%까지도 과징금을 부과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제재가 확정되면, 메타의 과징금은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134억달러(한화 약 18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EU는 메타에 앞서 애플에도 DMA 위반 잠정 결론을 내리고 회사에 통보한 바 있다. 애플에는 배타적인 앱스토어 운영 방식을 꼬집었다.
Copyright ⓒ 디지털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FAST는 무료 OTT?…“뉴 아이디, 스크린 기반 브랜드로 도약”
2025-04-26 07:00:00[DD퇴근길] 트럼프 주니어, 韓 찾는다…정용진 초청에 재계 총수 면담
2025-04-25 17:03:56SKT, 해킹사태 수습 ‘시험대’...“진상규명은 아직, 이용자 보호 집중”(종합)
2025-04-25 14:45:57신세계라이브쇼핑, 울릉도 관광 활성화 도모…“차별화된 여행 상품 운영”
2025-04-25 14:08:47[일문일답] SKT “진상규명 기다려달라...2중 3중 이용자 보호 집중”
2025-04-25 14:02:03[DD's톡] 'SKT, 카카오 지분 매각'에 양사 주가 희비 엇갈려
2025-04-25 11:31:10구글 모회사 알파벳, 1분기 '깜짝 실적'…광고 부문 성장 견인
2025-04-25 17:09:06경주 개관 미디어아트 전시관, '덱스터' 자회사가 만든다
2025-04-25 16:39:44[콘텐츠뷰] "겹사돈·전공의 미화 논란?"…정면돌파 택한 '언슬전생'
2025-04-25 16:02:21'2초 노출에 2500만원'…웹툰 플랫폼, 콘텐츠 넘어 '광고 신시장' 연다
2025-04-25 15:59:30MS, 혐한 논란에 사흘 만 공식 입장… “출시 지연에 사과”
2025-04-25 14:02:42[DD's톡] 고개 못 드는 엔씨 주가… ‘아이온2’가 구할까
2025-04-25 13:5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