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김보민 기자] 메타플랫폼(이하 메타)이 페이스북 로그인 기능을 통해 타사 행태 정보를 수집한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관련 시정 조치가 완료된 것으로 확인됐다.
11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의결에 따라 메타가 시정 조치를 완료한 것을 확인했고, 향후 유사한 행위가 재발하지 않도록 경고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행태 정보란 웹사이트 방문 이력, 앱 사용 이력, 구매 및 검색 이력 등 이용자의 관심과 성향을 파악할 수 있는 온라인 상의 활동 정보를 뜻한다.
개인정보위는 개발자 및 사업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웹사이트 및 앱에서 간편 로그인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하는 경우, 타사 행태 정보가 메타로 자동 전성돼 맞춤형 광고에 활용되는 사실을 발견한 바 있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메타는 해당 행위를 자진 시정하겠다고 공식 의견을 제출했다.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7월 전체회의에서 메타에 자진 시정 기회를 부여하고, 그 이행 결과를 점검 및 확인하기로 결정했다. 시정 기간인 3개월 경과 후 개인정보위가 확인한 결과, 메타는 한국에서 배포되는 '페이스북 로그인' 관련 소스코드의 기본값을 변경 출시해 타사 행태 정보가 자동 전송되지 않도록 했다. 기존 페이스북 로그인을 설치한 사업자에게도 개별 전자우편을 통해 안내한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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