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제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선 온라인 위조상품에 대한 유통 문제가 화두에 오를 전망이다. 다만 업계에선 온라인 가품 문제 근본적 해결을 위해선 플랫폼 독자적 책임 강화 외에도 브랜드와 정부 기관이 함께 힘을 합치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다.
11일 국회 및 업계에 따르면 올해 국정감사엔 온라인 가품 판매 문제와 관련해 국내외 온라인 쇼핑 플랫폼 대표 및 실무진이 일부 상임위 증인으로 출석한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는 오는 12일 진행되는 중소벤처기업부·특허청 국정감사에 허욱 메타코리아 부사장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인스타그램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위조상품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당초 산자위는 김진아 메타코리아 대표가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여야 간사 협의 과정에서 부사장으로 변경됐다.
같은 날 김주관 네이버 비즈니스 CIC 대표도 산자위 증인으로 출석한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에서 대량 유통되는 가품에 대한 특허청 관리·감독 문제에 대해 신문할 전망이다. 오는 16일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엔 레이 장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 대표가 참석한다. 짝퉁 상품 판매 등으로 인해 한국 소비자들 피해가 발생했다는 이유에서다.
온라인 가품 유통은 이커머스와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되면서 꾸준히 지적되던 문제다. 특히 누구나 플랫폼에 입점해 상품을 판매할 수 있는 오픈마켓 형식은 판매자 진입장벽을 낮췄지만 가품 신고 건수도 많아진 게 사실이다.
국회 산자위 소속 정청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특허청·한국지식재산보호원으로부터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8월) 온라인 오픈마켓 위조상품 유통 적발은 49만128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픈마켓 별로는 인스타그램이 22만8740건으로 위조상품 유통이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네이버 카페가 9만4398건, 네이버 블로그 9만1774건, 번개장터 4만5037건, 카카오스토리 2만670건 순으로 집계됐다.
국정감사에 온라인쇼핑몰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채택한 건 온라인 가품 유통 문제 대책 마련을 위해서다. 그러나 업계에선 가품 유통 원천 차단은 온라인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입을 모은다.
현행법상 가품 판매에 대한 처벌은 ‘상표법’이 유일하다. 상표법 제230조엔 ‘상표권 또는 전용사용권의 침해를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나와있다. 중요한 건 판매 상품이 오픈마켓 등 중개 플랫폼은 판매 상품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확인해 줄 수 있는 권리가 없다는 데 있다.
업계 관계자는 “브랜드 본사에서 물건을 구매해 창고에 보관하는 직매입 방식이라면 온라인 플랫폼이 진품인지 가품인지 구분하는 게 보다 유리할 수 있다”며 “직매입 방식이 아닌 판매자들이 입점해 판매하는 오픈마켓은 판매 형태에 대한 특수성이 있어 플랫폼에만 의무를 지우는게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미 국회엔 여야 의원들이 온라인 가품 판매 방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다. 지난 7월에만 상표법 일부개정안(이원택 의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윤두현 의원),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권명호 의원)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해당 법안들 역시 짧은 시간 내 통과되기엔 쉽지 않은 상황이다. 플랫폼 사업자에 위조상품 판매에 대한 책임을 지우게 될 경우, 플랫폼이 입점업체 상대로 과도한 개입을 할 수 있다는 우려도 따라오게 된다.
즉 온라인 가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플랫폼과 판매자, 소비자 등 복잡한 생태계 구성에 대한 이해가 기반이 돼야 한다.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을 때 외국 플랫폼과의 역차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다.
다만 국감장에선 왜 가품 문제가 수년째 근절되지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복잡한 상황을 심층적으로 들여다보기엔 질의답변 시간이 짧은 편이다. 온라인 플랫폼 책임에 대해 추궁하며 면박주기식 호통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오픈마켓 방식 이커머스 업체들은 상품 진·가품을 구별할 수 있는 다양한 상표권자들과 협업을 하거나 모니터링 시스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사전 모니터링부터 사후 검증까지 구매 단계별 소비자 보호 정책도 확산되고 있다.
꼭 위법이 아니더라도 오픈마켓이 이용자에게 신뢰받는 플랫폼이 되기 위해선 단순 중개 역할을 넘어 가품 판매 차단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네이버의 경우 자체적인 위조상품 클린 프로그램과 모니터링, 브랜드 및 특허청과의 협업을 통해 2018년 대비 지난해 가품 신고 건수는 10분의 1로 줄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오픈마켓에서 가품은 판매자들이 악의적으로 올리기도 하고, 진가품 판단이 애매한 경우도 있어 정부기관과 상표권자와 협업도 중요하다”며 “특히 해외사업자들은 실질적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도 제도권 안으로 끌고 오기가 쉽지 않아 국내 사업자들 역차별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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