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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보는 2023 국감, 국회가 예의주시하는 플랫폼 이슈는?

[디지털데일리 이나연 기자] 카카오 서비스 장애 사태로 ‘플랫폼 국감’이 재현된 작년에 이어 올해 국정감사도 다양한 플랫폼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16일 정부 정책에 대한 부처별·분야별 현안 및 쟁점을 분석한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을 발간했다. 입법조사처는 지난 2009년부터 매년 보고서 발간을 통해 당해 연도 국정감사 대상이 될 분야별 정책 이슈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어 2015년부터는 전년도 국감에서 지적된 사안들이 시정됐는지 여부를 검토한 내용도 포함했다.

◆온플법·DMA·플랫폼 기업결합·다크패턴 규제

입법조사처는 국회 정무위원회 피감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이슈로 ▲온라인 플랫폼 규제의 현재와 향후 고려사항 ▲유럽 디지털 시장법(DMA) 시행에 따른 우리 경쟁법 대응 ▲디지털 경제에서 기업결합 쟁점 ▲다크패턴 규제 방향과 소비자보호 등을 꼽았다. 이 가운데 핵심 안건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이하 온플법)’이다.

지난 2020년 9월28일 공정위가 온플법을 입법 예고한 이후, 해당 법안을 두고 약 3년 가까이 논의가 이어져 왔다. 입법조사처는 그동안 온라인 플랫폼 공정거래질서 확립과 관련된 법 제정 논의가 명확한 방향성 없이 장기화한 데 따라, 예상 수범자인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법적 안정성을 제공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을 짚었다. 관련 부처 중복 개입과 관련 법률 간 중복 규제 등 문제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다시 제기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공정위가 플랫폼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 규제 법제화 여부를 검토하면서 국내 디지털 시장에서 핵심적으로 논의해야 할 목표와 그 방향성을 분명하게 설정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입법발의안과 같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규제하는 형식 법안을 추진할 경우, 입법조사처는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으로 지정되는 사업자의 정량적 기준(연간 총매출액 기준, 국내 월간 활성 이용자 수 등) 등은 경제적 분석 등 검토를 통해 국내 디지털 시장 현실을 고려해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도 부연했다.

입법조사처는 유럽 DMA 시행에 따른 국내 경쟁법 대응에 관해 “향후 유럽 DMA 시행과 유럽 경쟁당국 집행과정을 참고해 규제 효율성을 기하면서도 혁신과 시장 성과를 저해하지 않도록 국내 온라인 플랫폼 규제 방향 설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디지털 경제에서 기업결합 경쟁제한성 심사에 있어서는 디지털 경제 특징을 반영한 평가기준 정교화를 강조했다. 다만, 입법조사처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 기업결합에 대한 일률적인 심사기준을 구체화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검을 감안해 ▲유형에 상관없이 디지털 시장 기업결합에 대한 전향적인 접근 ▲경쟁제한성 심사에서 사안별로 기업결합 ‘잠재적 반경쟁성’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입법조사처는 다크패턴에 대한 소비자 피해에 따른 대책으로 공정위가 내놓은 방안들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다크패턴의 새로운 행위유형은 향후 지속적으로 출현될 수 있으며, 위법한 다크패턴과 적법한 소비자에 대한 설득적인 상술 구분이 아직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용자 보호·카카오 먹통 대응·생성형 AI·국내외 플랫폼 역차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피감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슈로는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 ▲통신서비스 중단 및 장애 대응 ▲생성형 인공지능(AI) 육성・규제 및 윤리 등이 언급됐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플랫폼 이용자 보호 방안에 있어 “관련 입법 환경이 미흡하다는 국제적인 논의 동향을 이해하고, 자율규제 이행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입법 및 정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전했다. 디지털플랫폼 내 이용자 피해와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실태조사와 함께 유관 부처 간 협의・조정에 따른 감독을 강화하고 협업 체계의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평가다.

지난해 10월 카카오 먹통 사태 등 대형 부가통신서비스 중단 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에게 통신장애 대응 조치 현황 등을 알리는 등 장애 대응 의무를 강화하는 것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통신을 이용한 결제, 지도, 메신저 등 서비스가 중단됐을 때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진 만큼, 주요 부가통신서비스 장애에 대해서는 배상 기준을 정하도록 사업자・이용자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챗GPT’를 시작으로 업계 화두인 생성형 AI 경우, “대기업 거대 언어 모델(LLM) 개발에 대한 지원정책을 지속하면서, 중소・중견기업도 생성형 AI 시장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LLM을 이용한 응용서비스 개발 지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동시에 “외국 규제입법과 국회에 발의된 AI 규제에 관한 법률안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국내 현실에 맞는 생성형 AI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피감기관인 방송통신위원회 이슈로는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미디어플랫폼 역차별 개선 등이 제시됐다.

입법조사처는 포털뉴스 정치적 편향성과 댓글 여론 왜곡 등을 개선하는 과정에서 “방통위와 문화체육관광부는 정부 언론개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지 않도록 포털뉴스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정책 목적과 방향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포털 책임 강화를 위해 정부가 선제적으로 법제화로 대응하기보다는 포털의 자구적인 정책적 결과를 유도하고, 자정작용이 미흡했을 때 플랫폼에 대한 법제화를 논의하는 것을 지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내외 인터넷플랫폼에 대한 역차별 문제에는 “방통위가 국내대리인제도 운영성과 및 역외규제 집행사례 등 기존 미디어플랫폼 역차별 개선 정책 방향과 성과를 점검한 후, 디지털 경제 환경에 맞는 실질적인 역차별 해소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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