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정부가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인 고(故) 이우영 씨에 대해 출판사 형설앤 측이 미배분된 수익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우영 씨는 해당 출판사와의 저작권 소송 중 지난 3월 세상을 떠났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장진혁 형설출판사·형설앤 대표가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투자 수익을 제대로 배분하지 않았다며 ‘수익 배분 거부행위’ 중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미배분된 투자 수익을 작가들에게 배분하고 향후 추가로 진행되는 라이선싱 사업에 따른 적정 수입을 배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28일 예술인신문고에 검정고무신 관련 신고가 접수되면서 문체부가 특별조사팀을 꾸려 조사한지 네 달 만의 결론이다.
조사 결과, 장 대표는 검정고무신 저작권자간 2008년 6월 체결한 사업권 설정계약서의 해석을 근거로 이우영·이우진 작가에게 투자 수익을 배분하지 않았음이 확인됐다.
문체부는 그러나 원작 이용료뿐만 아니라 애니메이션에서 파생되는 투자 수익도 저작권자간 배분돼야 할 수익으로 보는 것이 설정계약서의 합리적 해석이라고 판단했다.
박보균 장관은 “만화 검정고무신과 관련해 저작권자간 체결한 계약을 면밀히 살펴본 결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 금지한 불공정 행위가 있음을 확인했다. 강력히 조치해 피해 입은 예술인을 두텁게 구제해 ‘검정고무신 사건’과 같은 비극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저작권 법률지원센터와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지원단 운영을 포함해 창작자를 보호하기 위한 안전 디딤돌을 단단히 구축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시정명령을 받은 장 대표는 9월14일까지 이행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문체부에 제출해야 한다. 이행하지 않을 경우 문체부는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3년 이내 범위에서 재정 지원을 중단·배제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시정조치 명령 공표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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