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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협회, 검정고무신 ‘이우영법’ 추진 “비극 되풀이 없도록”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웹툰협회가 저작권법 개정에 나선다. 이는 만화 ‘검정고무신’ 원작자 고(故) 이우영 작가 별세를 계기로 저작권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움직임이다.

21일 웹툰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우영 작가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는 일이 없도록 선진적인 저작권 보호 시스템을 마련해 창작자 권익을 지키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웹툰협회는 이우영 작가 사례를 포함한 불공정사례를 분석하고 국회와 협력해 저작권법 개정(이우영법)을 추진한다. 이어 문체부와 저작권위원회 등 정부부처‧유관기관과 함께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

또한, 협회 법률고문단을 확대‧개편해 협회 산하에 ‘웹툰계약동행센터’를 개설하고, 무료법률상담을 넘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권익보호를 실천할 계획이다.

협회는 “더이상 저작권자가 외롭게 혼자 힘든 싸움을 하도록 방치하지 않겠다”며 “넓게는 만화계 뿐 아니라 범문화예술계와 소통해 대의를 실현하고, 좁게는 만화계협단체실무협의체를 통해 속도감 있게 해결책을 만들겠다. 이와 별개로 협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부터 즉시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동안 불공정계약 관행과 불법복제사이트 근절 등 저작권 약탈 문제에 개선 목소리를 내고 행동해왔지만, 그 과정과 결실이 얼마나 지지부진하고 허술했는지 자책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 점 처절히 반성한다”며 “반성과 성찰 토대 위에서 더욱 또렷한 목표의식과 무거운 사명감을 두르고 즉각 행동에 나서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0일에는 한국만화가협회 등 만화계 10개 단체가 ‘이우영 작가 사건 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작가들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한편, 이 작가는 1992~2006년 만화잡지 ‘소년챔프’에 검정고무신을 연재한 유명 작가다. 그러나 이 작가는 저작권 소송으로 갈등을 빚다 지난 11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봤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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