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이 정의하는 문화산업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나 방송사 외에도 웹툰 콘텐츠 사업자처럼 보다 많은 사업자를 포괄하는 만큼, 관련 플랫폼들도 우려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한 플랫폼 관계자는 “현재 시행된 지 채 6개월도 안 된 ‘예술인권리보장법’에서도 불공정 계약 조건 강요나 적정 수익배분 거부·지연·제한 등 유사한 금지행위 규정을 두고 있다”며 “플랫폼 입장에서는 중복 규제를 걱정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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