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NIA)은 ‘책임있는 인공지능(AI)에 대하여’를 주제로 AI 법제정비단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AI 법제도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22일 밝혔다.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AI 법·제도·규제 로드맵의 3개 연구과제인 ▲AI 계약의 효력 명확화 ▲AI 사고 대응을 위한 보험제도 ▲AI 행정의 투명성 등이 다뤄졌다. AI 활용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 귀속에 관해 논의됐다는 설명이다.
첫 번째 세션에서는 김앤장 노태영 변호사가 AI를 이용한 계약의 효력 명확화를 주제로 AI를 이용한 계약의 성립 및 효력 관련 일반법·특별법적 쟁점과 계약상대방 보호를 위한 법제 정비방안에 대해 발제했다.
발제 이후 이어진 토론에서는 오병철 교수(연세대)를 좌장으로, 노태영 변호사를 포함한 이기숙 변호사(SKT), 장준영 변호사(쿠팡), 최경진 교수(가천대)가 AI를 이용한 계약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민법상 착오 취소, 전자상거래법상 정보제공의무 등 계약의 효력 명확화 관련 법제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지광운 교수(군산대)가 인공지능 사고와 보험을 주제로 AI에 의한 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제도에 대하여 발표하고 이에 대해 강동화 부장(한국선주상호보험). 홍군화 부장(손해보험협회), 황현아 연구위원(보험연구원)가 자율차·자율운항선박 등 모빌리티 산업에서의 보험제도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권향원 교수(아주대)가 AI 행정의 투명성을 주제로 행정에서의 투명성의 개념과 이를 제고하기 위한 개선사항에 대해 발표했다. AI 고도화에 따른 행정 영역에의 활용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박소영 변호사(국회입법조사처), 성욱준 교수(서울과기대), 차남준 수석(행정연구원)이 함께 토론했다.
NIA 박원재 부원장은 “AI 기술발전에 따른 법률적 문제가 더욱 복잡해지면서 어려운 숙제를 던지고 있는데, 산업발전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인공지능 책임의 문제를 해결해나가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진지한 고민과 성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새로운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해야 하는 변화의 시대를 준비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