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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공정위 플랫폼 심사지침, ‘시장지배적 플랫폼’ 행위로 한정


-공정위, 사업자 대상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 사전설명 실시

[디지털데일리 최민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심사지침(이하 심사지침)’ 수립 초읽기에 나섰다.

공정위는 13일 오후 2시 네이버, 카카오, 쿠팡,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등 업계 관계자들과 심사지침 사전설명을 비공개로 진행했다.

이날 공정위는 심사지침 적용범위를 ‘시장지배적 플랫폼’ 행위로 한정했다. 특정 사업자 대상 새로운 의무를 신설하는 대신, 공정거래법 안에서 법 집행 기준을 구체화하겠다는 설명이다. 대표적인 경쟁이슈 중심으로 규정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수정했다.

지난 1월 행정예고 당시 심사지침 적용범위 경우 “온라인플랫폼 사업자 사업상 행위가 시장지배적지위 남용금지와 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심사함에 있어 적용된다”며 “외국사업자가 국외에서 행한 행위를 통해 국내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하지만, 대표적 경쟁이슈 중심으로 규정하기 위해 적용범위를 시장지배적 사업자 행위로 한정하는 방향으로 수정했다. 다만, 온라인플랫폼을 중개서비스로 한정해야 한다는 주장은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

플랫폼 업계는 여전히 우려하고 있다. 객관적 조사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만든 심사지침은 실정에 맞는 시장획정 어려움뿐 아니라 플랫폼 부정적 이미지만을 부각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심사지침 자체는 법적 효력이 없지만, 공정거래법 위반 판단 기준을 규정한다. 이에 공정위는 새로운 규제 신설로 보지 않지만, 플랫폼 업계는 사실상 법령에 준하는 정도로 체감하고 있다.

한편, 공정위는 오는 21일 전원회의를 열고 심사지침을 안건으로 상정한다. 이날 의결되면 심사지침 효력이 발휘된다. 공정위는 연내 심사지침 공표를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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