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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독과점 문제 해소”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에 온라인플랫폼을 전담하는 부서가 새롭게 만들어지고 인력도 보강된다. 지난 10월 카카오 먹통사태를 계기로 온라인플랫폼 독과점 문제에 대한 규제 필요성이 언급된 데 대한 후속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온라인 플랫폼 관련 정책 이슈에 대한 체계적 대응을 위해 관련 업무를 전담할 ‘온라인플랫폼정책과‘를 공정위 시장감시국에 신설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과 신설은 현재 임시조직으로 운영 중이던 ‘온라인플랫폼팀‘을 정규조직인 ‘온라인플랫폼정책과‘로 확대‧개편한 것이다. 이를 위해 이날 ’자율기구 온라인플랫폼정책과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도 제정‧발령했다.

신설 과 운영기간은 1년이다. 정원은 과장 포함 7명이다. 긴급한 조치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기간을 1년을 초과해 재연장할 수 있다.

공정위가 이같이 조직을 개편한 이유는 플랫폼 독과점으로 인한 시장 왜곡, 플랫폼-입점업체 간 갑을 문제, 소비자피해 이슈 등이 지속 제기됐기 때문이다. 복잡하고 다양한 플랫폼 이슈에 체계적이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어 관련 전담 부서 신설이 추진됐다는 설명이다.

온라인플랫폼정책과는 그간 온라인플랫폼팀에서 수행하던 플랫폼 분야 갑을 및 소비자 이슈에 대한 민간 자율규제 논의 지원, 플랫폼 업종별 실태조사 등을 수행한다.

여기 더해 온라인플랫폼 시장 독과점 문제 해소 및 경쟁 촉진과 관련된 정책 수립 업무도 담당하게 된다. 관련 정책 방향을 논의할 내‧외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12월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이번 온라인플랫폼정책과 신설로 ▲플랫폼-플랫폼 ▲플랫폼-입점업체 ▲플랫폼-소비자 등 플랫폼 시장 다양한 거래관계에서 발생하는 정책 이슈들에 대해 보다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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