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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카오에 SSG·쿠팡도…내년 2~3월 간편결제 수수료 공개

[디지털데일리 이안나 기자] 금융당국이 네이버·카카오·쿠팡 등 빅테크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를 추진한다. 공시를 통해 투명한 관리는 물론 수수료율 인하 경쟁으로 소상공인 부담을 낮춘다는 취지다. 전자금융업자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6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에서 대형 빅테크 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내용의 ‘빅테크 등 간편결제 수수료 투명성 제고 방안’을 보고했다. 금감원은 연내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이에 따라 내년 2~3월경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최초 가이드라인엔 공시 시기를 2월로 정했으나 촉박하다는 의견이 있어 금융위원회 등과 조율 중”이라며 “업계 의견을 수렴해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빅테크 기업들은 입점업체들과 계약을 체결할 때 종류별 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통합 계약을 한다. 이에 수수료가 합리적으로 책정되고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주요 기업별 수수료율을 공시해 투명하게 관리하고, 자율적을 적정수수료율을 정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협의 후 브리핑에서 소상공인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 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서는 내년 2~3월 시작으로 반기마다 공시된다. 공시자료 적정성·정확성을 위해 회계법인 확인절차를 거치게 된다.

공시 대상은 간편결제 규모가 월 평균 1000억원 이상인 상위 10개사로 ▲네이버파이낸셜(네이버페이) ▲쿠팡페이 ▲카카오페이 ▲G마켓(스마일페이) ▲11번가(에스케이페이) ▲우아한형제들(배민페이) ▲NHN페이코(페이코) ▲SSG닷컴(SSG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페이), 롯데멤버스(엘페이)가 포함됐다.

관련해 금감원 측은 “공시 대상은 추후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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