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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IRA 전기차 보조금, WTO·FTA 위반 소지” 무역협회 보고서



[디지털데일리 양원모 기자] 한미 무역의 새로운 갈등 불씨로 떠오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자국산 소재, 부품 사용 우대 조치가 세계무역기구(WTO)의 내국민 대우 원칙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다.

한국무역협회(KITA, 이하 무협)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7일 ‘미국의 신 공급망 재편 전략과 IRA 전기동력차 보조금 규정: 통상적이지 않은 통상 Part 3’ 보고서에서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보고서는 “자국산 소재·부품 사용을 조건으로 하는 국산화 우대 조치는 그간 WTO에서도 통상 규범에 반하는 것으로 여러 차례 확인됐다”며 “WTO 분쟁 사례에서도 자국산 부품 사용 요건 조치가 수입산에 대한 차별(내국민 대우 원칙 위반)로 인정된 사례가 14건 있다”고 밝혔다.

내국민 대우는 다른 국가 또는 다른 국가 국민에게서 수입한 상품을 자국민 또는 자국 상품과 마찬가지로 차별 없이 대우하는 것이다. WTO 전신인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의 제3조에 언급되는 내용이자, GATT의 바탕을 이루는 조항이다.

보고서는 “IRA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WTO 보조금 협정상 금지 보조금인 수입 대체 보조금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며 “투자 유치국 정부의 인위적 조치로 투자 결정을 왜곡시킨다는 점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 요건 금지 규정 위반일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IRA의 전기차 보조금 규정은 ‘북미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에 대해서만 최대 7500달러(약 1000만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WTO 보조금 협정은 수입품 대신 국내 상품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미 FTA 역시 어떤 당사국도 비당사국 투자자의 자국 영역 내 투자 설립·영업 등과 관련해 자국 영역에서 생산된 상품을 구매·사용하거나 이에 대해 선호를 부여하는 것 등을 강요할 수 없다고 명문화하고 있다.

보고서는 “IRA 시행에 따라 우리 기업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면서도 “미국 기업도 요건 충족이 어려운 만큼 IRA 시행에 따른 대응 모색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미국산 전기차와 미국 배터리 시장을 선점하려는 기업들의 이해가 미국 정부가 발표한 인센티브와 결합하면 미국 배터리 산업 기반은 짧은 시간 안에 크게 확충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무협은 미국 현지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현대자동차 등 국내 업계와 조율을 거쳐 IRA 시행에 대한 협회 의견서를 미국 재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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