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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2022] 고학수 위원장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 막겠다”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 중인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 중인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거대 플랫폼 기업의 개인정보 오·남용에 대해서는 개인정보 처리 투명성 확보, 정보주체의 편익 증진과 통제권 보장 등을 고려해 합리적 균형점을 찾아가겠다.”(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개인정보위)를 대상으로 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가 개시됐다. 지난 7일 임명된 고학수 신임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출근 5일 만에 피감기관의 장으로서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고 위원장이 인사말을 통해 강조한 것은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의 균형점이다.

그는 “예방·대응부터 2차 피해방지까지 개인정보 유출 신속 대응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유출사고 발생시 범정부적으로 빠르게 대응하겠다. 국민 개인정보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의 개인정보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 기기의 안정성도 강화하겠다”며 보호에 중점을 둔 내용을 먼저 말했다.

이어서 “모빌리티, 인공지능(AI)과 같은 신기술·신산업 발전에 발맞춰 제도를 혁신하고 불합리한 규제를 합리화하는 등 자율규제를 확산해 나가겠다”며 데이터 활용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보호나 활용, 어느 한쪽에 치중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풀이된다.

공공부문의 개인정보보호를 고도화하겠다고도 피력했다. 공공부문 1만6000여개 시스템 중 10%를 집중관리 시스템으로 선정해 접속기록 관리시스템 도입 등, 안전조치를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다크웹 등을 통해 유통되고 있는 개인정보를 국민이 직접 확인하는 서비스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고 위원장은 정무위원회 국회의원들에게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의 당위성도 피력했다. 그는 “전 산업 마이데이터 확산을 위한 개인정보 이동권 도입, 드론·자율주행 등 이동형 신산업 규제 합리화 등 새로운 개인정보 체계를 담은 정부안이 제출돼 있다.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인정보보호법 정부 개정안은 2021년 9월 28일 제출됐다. 1년 넘게 논의되지 않은 상태로 멈춰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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