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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스터디카페에서도 원격근무 가능”…인사혁신처, 공직문화 혁신 계획 발표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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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데일리 신제인기자] 인사혁신처는 17일, 3개 분야 8대 핵심과제로 구성된 ‘공직문화 혁신 기본계획’ 발표하고 실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공부방(스터디카페) 등 원격근무가 가능한 장소·시간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부서장이 사전에 정한 근무시간외 나머지 시간은 유연근무를 자율적(자기결재)으로 사용하는 '자율근무제'를 시범 도입하는 등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근무 여건을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원격근무 장소의 경우, 현행 자택·원격근무공간(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가능하지만 앞으로는 공부방(스터디카페)에서도 원격 근무가 가능하다. 또한 보안유지가 무관한 업무에 한해 정책 현장 등에서도 업무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이 적극행정 과정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위험도·난이도가 높은 업무에 대해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를 확대하고, 공무원이 부패·공익신고자인 경우 신분·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명확한 법적 보호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인사혁신처는 이번 공직문화 혁신의 배경과 관련, 데이터 체계(플랫폼)·인공지능(AI) 시대 일과 직업에 대한 인식 변화 등 행정환경이 급변하고, 경직된 조직문화 등의 이유로 신입 공무원의 조기 퇴직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MZ세대 공무원이 공직사회의 새로운 주류로 부상하고 있는 등 공직 안팎의 변화 요구에 대한 대응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실제로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의 퇴직자중 재직기간 5년 미만 퇴직자는 지난 2017년(5181명), 2019년(6663명), 2021년(1만693명) 등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공무원 퇴직자 중 20대 이하(12.0%), 30대(29.4%), 40대(31.5%), 50대 이상(27.1%)로 젊은 층의 이탈도 적지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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