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 기자]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이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이 10일 열린다. 이번 변론을 끝으로 재판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지 주목되는 상황. 문체부가 앞서 제출한 해외 연구 용역 보고서가 재판의 변곡점으로 작용할 지가 관건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문체부는 최근 OTT음대협이 앞서 요청한 자료인 해외 OTT 음악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새로운 재판부가 지난 4차 변론기일에서 OTT음대협의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하고 문체부에 제출할 것을 명령한 데 따른 것이다.
OTT음대협 측은 해외 연구 용역 보고서가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선정에 있어 실체적 위법성이 있었음을 증명할 자료로 보고 있다. 해외 OTT 음악사용료 연구용역이 발주된 때는 문체부가 이미 개정안을 승인한 이후로, 해외 음악저작물 사용료 선정에 앞서 해외 동향 역시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음대협 측은 이런 내용의 서면 의견서를 이미 제판부에 제출한 상태다.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진 재판에 마침표가 찍힐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바뀌면서 방향성을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라면서도 "통상 행정소송의 경우 6개월에서 8개월 사이 마무리되는 것을 감안하면 5차 변론기일을 끝으로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 가능성도 아예 배제할 순 없다"고 말했다.
한편 문체부와 OTT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두고 1년 넘게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문체부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다. OTT음대협 측은 이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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