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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문체부, 음악저작권료 공방 4라운드…자료제출 ‘관건’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산정을 두고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법적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1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오는 18일 OTT음대협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을 연다. OTT음대협과 문체부의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이 맡는다.

문체부와 OTT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기준을 두고 1년째 법적공방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같은 공방은 문체부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다는 게 OTT음대협 측의 주장이다.

OTT음대협에 따르면 문체부는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OTT를 포함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의견을 듣지 않았을 뿐더러 문체부가 의견수렴의 주체로 채택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경우 위원 10명 중 7명이 권리자로 OTT에 불리한 결정이 도출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또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현재 케이블TV와 인터넷멀티미디어TV는 각각 0.5%, 1.2%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방송사 운영 방송물의 경우 0.625%다. 이를테면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를 tvN에서 방송할 때와 OTT플랫폼에서 방송될 때 음악저작권 요율은 각각 0.75%와 1.5%로, 2배 차이난다. 이에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동일 서비스들의 음악사용료율을 다르게 산정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문체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OTT음대협은 앞선 1·2·3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는지입증하는 데 주력한다. 앞선 3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과정에서 진척은 없었다. OTT음대협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를 문체부가 계속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에 문체부가 OTT음대협 측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할 지가 관건이다.

특히 3차 변론기일 당시 OTT음대협 측은 문체부가 최근 OTT 음악저작권료 국내외 동향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객관적으로 살펴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OTT업계 관계자는 “연구보고서가 재판에 영향을 끼칠지는 그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면서도 “개정안 승인 이후 해외동향 파악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법원 인사로 따른 재판부 변경으로 재판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OTT업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내용을 파악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며 “앞으로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도 4차 변론기일을 봐야 윤곽이 나올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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