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 간 음악저작물 사용료 공방이 원점에서 재검토된다. 올해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변경됐기 때문이다.
공방은 재판부 변경으로 변곡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새로운 재판부가 OTT음대협이 요청한 자료를 제출하라고 문체부에 명령하면서다.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선정에 있어 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확인할 자료로, 그 내용에 따라 향후 재판의 흐름도 판가름 날 것으로 관측된다.
18일 서울행정법원에서 OTT음대협이 문화체육관광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재판부가 교체된 뒤 열리는 첫 재판이다.
재판부는 지난 1·2·3차 변론기일의 내용을 살피고 양측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 OTT음대협 측의 해외OTT 음악사용료 징수 현황에 대한 연구 용역 보고서 문서송부촉탁 신청을 채택하고 문체부에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문체부와 OTT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기준을 두고 1년째 법정공방을 이어왔다. 문체부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긴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다.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는 게 OTT음대협 측의 주장이다.
이에 OTT음대협 측은 앞선 재판에서 승인 과정의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을 밝히는데 주력해왔다. 특히 OTT음대협 측은 3차 변론기일에서 문체부가 최근 OTT 음악저작권료 국내외 동향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객관적으로 살펴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런 OTT음대협 측의 요청을 변경된 재판부가 승인함에 따라 음악저작물 사용료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를 살펴봐야겠지만, 개정안 승인 이후 해외동향 파악에 나섰다는 것 자체가 승인 과정에서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음을 반증한다는 게 업계의 의견이다.
다음 변론기일은 6월10일이다. 업계 관계자는 “문체부가 자료를 제출해야 하니 기일을 넉넉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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