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산정을 둘러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와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 간 전쟁이 3차전에 돌입한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40분 OTT음대협이 '음악 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3차변론기일을 진행한다. OTT음대협과 문체부의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앞서 문체부와 OTT음대협은 음악저작물 사용료율 기준을 두고 갈등을 빚어왔다. 문체부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의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개정안을 수정 승인하면서다.
이는 당초 음저협이 제시한 요율인 ‘2.5%’와 유사한 수준으로,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다는 게 OTT음대협 측의 주장이다.
OTT음대협에 따르면 문체부는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OTT를 포함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의견을 듣지 않았을 뿐더러, 문체부가 의견수렴의 주체로 채택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경우 위원 10명 중 7명이 권리자로 OTT에 불리한 결정이 도출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OTT음대협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삼고 있다.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동일 서비스들의 음악사용료율을 다르게 산정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문체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0.5%)나 인터넷멀티미디어TV(1.2%), 방송사 운영 방송물의 경우 0.625%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를 tvN에서 방송할 때와 OTT플랫폼에서 방송될 때 음악저작권 요율은 각각 0.75%와 1.5%로, 2배 차이난다.
OTT음대협은 앞선 1·2차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재판부는 2차 공판에서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실체적 하자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다”며 “다음 변론기일까지 실체적 하자 유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OTT음대협은 지난 12일 의견서를 재판부에 서면으로 제출한 상태다. 의견서에는 OTT의 음악사용료율이 과도하고 산정 근거가 없다며 이에 대한 근거 요청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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