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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OTT 음악저작권료는 얼마?”... 문체부, 자료제출 요구 ‘거부’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웨이브, 왓챠, 티빙 등이 참여하는 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이하 OTT음대협)가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의 3차 변론기일이 마무리됐다.

14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이날 오후 2시40분 OTT음대협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며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의 3차변론기일을 진행했다. OTT음대협과 문체부의 법률대리인은 각각 법무법인 율촌, 법무법인 세종이 맡았다.

3차례에 걸친 변론기일 과정에서 진척은 없었다. OTT음대협의 추가 자료제출 요구를 문체부가 계속 거절했기 때문이다. 이날도 OTT음대협 측은 문체부가 최근 OTT 음악저작권료 국내외 동향 파악을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한 가운데 객관적으로 살펴봤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연구 보고서를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문체부의 법률대리인인 세종 측은 “보고서와 본 재판은 관계가 없다”며 거절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문서 제출이 본 재판 진행이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해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 규정 개정안' 승인처분 취소 소송은 지난해 2월 시작됐다. 문체부가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2021년 1.5%로 설정, 2026년 1.9995%까지 늘린다는 내용의 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 개정안을 승인하면서다.

문체부는 OTT의 음악저작물 사용료율을 1.5%라고 발표했으나 결국 음저협이 주장했던 것과 유사한 2% 수준의 요율을 발표했다는 게 OTT음대협 측의 주장이다.

특히 OTT음대협은 문체부가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절차적·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다고 봤다. 먼저, 절차상으로 문체부는 개정안을 승인하는 과정에서 적법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OTT를 포함한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의견을 듣지 않았을 뿐더러 문체부가 의견수렴의 주체로 채택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의 경우 위원10명 중 7명이 권리자로, OTT에 불리한 결정이 도출될 수 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OTT음대협은 OTT에 대해서만 과도하게 차별적인 음악사용료율을 부과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동일한 콘텐츠를 동일한 방식으로 전송하는 동일 서비스들의 음악사용료율을 다르게 산정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해달라고 문체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케이블TV(0.5%)나 인터넷멀티미디어TV(1.2%), 방송사 운영 방송물의 경우 0.625% 요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를테면 예능프로그램 ‘삼시세끼’를 tvN에서 방송할 때와 OTT플랫폼에서 방송될 때 음악저작권 요율은 각각 0.75%와 1.5%로, 2배 차이난다.

OTT음대협은 앞선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개정안 승인 과정에서 실체적 위법성이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4차 변론기일은 오는 3월18일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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