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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TT 진흥 위한다더니... 업계 의견 배제된 ‘자체등급분류제’


[디지털데일리 강소현기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의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이 관계부처 간 이견으로 답보상태였던 가운데 최근 잠정 합의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당초 OTT사업자가 정부에 요청했던 방향과 달라 업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27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는 상영등급 판정을 위한 OTT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잠정 합의하고 지정 조건에 대해서 논의 중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큰틀에선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하는 것으로 합의됐다”라며 “사업자 지정 조건을 두고 최종적으로 실무 협의 중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문체부가 지난해 5월 입법 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영비법’)은 과기정통부·방송위 등 3개 부처 간 이견으로 8개월째 법제처 심사단계 전에 머물러 있었다.

OTT 자체등급분류제 도입을 골자로 한 개정안은 문체부 장관으로부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로 지정받은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자가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자체적으로 등급분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OTT가 특정 콘텐츠를 국내에서 서비스하기 위해선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상영등급 판정을 받아야 한다.

이 개정안은 상영등급 판정 권한을 신고하는 모든 사업자에 부여할 것이냐, 아니면 심사를 거쳐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지정할 것이냐를 두고 각 부처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며 표류 중에 있었다. 문체부는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기준을 두고 심사해 지정하는 ‘지정등록제’로 가야한다고 주장한 반면, 과기부와 방통위는 이에 반대했다. 대신 OTT업계가 바라는 ‘신고제’를 주장했다.

지정등록제로 세 부처가 합의한 상황에서 업계는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자체등급분류제가 지정등록제 방향으로 간다면 OTT사업자에 또 다른 규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OTT의 경우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상 이용자 보호 의무하고 전기통신망법상 청소년 보호에 대한 의무를 지고 있는 가운데 자체등급분류사업자를 3년마다 심사를 통해 지정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중복규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사업자 입장에선 규제 강화인 셈인데 이게 당초 입법 취지에 맞냐”고 성토했다.

이에 업계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의안에 주목하고 있다. 박정 의원안에는 온라인비디오물에 대해 자체등급분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신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다만 주무부처인 문체부가 지정등록제를 고집하고 있는 만큼 박정 의원안이 통과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룬다.


한편 정부에선 OTT업계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심사 기준을 완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 최종안이 나온 것이 아니라 논의되고 있는 사항”이라며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심사 기준을 완화하는 걸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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