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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금융IT혁신] 포시에스, "메타버스 속에서도 '전자계약' 이뤄질 것"

[디지털데일리 백승은 기자] "고객이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통해 매장을 방문하지 않고도 금융 상품 상담을 받고 계약까지 맺을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계약 시스템(ODS) 시장은 2022년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보입니다."

<디지털데일리>의 주최로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진행되는 [2022년 전망, 금융IT Innovation 버추얼 컨퍼런스]에서 포시에스 문광훈 이사는 9일 발표를 통해 방문판매법 개정, 비대면 트렌드가 겹치면서 ODS의 중요성이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2년 전자문서법이 개정된 이후 다양한 금융권에서 ODS 개발에 나섰다. 그렇지만 당시에는 활성화되지 않았다. 대면과는 달리 비대면에서는 소비자 변심이 있을 경우 15일 이내로 해지할 수 있었다. 이때 위약금 등 발생하는 금액은 금융사에서 부담해야 했다. 자연스럽게 계약은 기존대로 대면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온라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하거나 영업관리를 하는 수준으로 축소됐다.

코로나19 이후 금융권에도 변화가 찾아왔다. 지난 11월 방문판매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찾아가는 방문 서비스'와 화상을 통한 금융 거래를 허용하는 게 개정안의 골자다. 온라인을 통한 금융거래의 문이 활짝 열린 셈이다.

포시에스는 마치 상담원이 옆에 있는 듯한’ 비대면 ODS 서비스에 주목했다. 단순 화상 상담을 뛰어넘어 ‘화상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담당자와 소통할 수 있다. 이에 더해 상담 내용을 모두 기록해 소비자와 금융사 모두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 중 90%는 스마트폰을 통해 금융 상품을 거래한다. 대부분 A4 용지에 담기는 계약서를 5~6인치대 화면으로 구현해야 하는 상황이다. 포시에스는 ‘다이로그 플로우’를 통해 좀 더 효율적으로 스마트폰 화면에 각종 계약서가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내 은행에서는 비대면 ODS 시스템을 활발하게 이용 중이다. 지난달 한 국내 은행은 ‘올인원 디지털 대면 기술’을 도입했다. 인터넷뱅킹·스마트뱅킹을 비롯해 화상 상담을 통한 ODS 작성 등 대면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문 이사는 사례를 설명하며 ‘디지털 대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다.

문 이사는 “2022년에는 ODS 기술 개발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앞으로는 메타버스 상황에서 계약을 맺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될 전망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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