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민후 지현주 변호사] 데이터 3법이라 불리는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개정안의 통과로 데이터 활용의 지표가 마련되었다는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2021. 9. 28. 데이터 산업진흥 및 이용촉진에 관한 기본법(이하, 데이터 기본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2022. 4. 20. 시행을 앞두고 있다. 데이터기본법의 통과를 두고 데이터 산업 진흥을 불러올 수 있다는 기대와 동시에 개인정보를 경제적 재화로만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우려의 시선이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데이터기본법의 기본 내용
데이터기본법 제1조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데이터로부터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고 데이터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여, 기존 데이터 3법과 더불어 데이터기본법을 제정하는 취지를 담고 있다.
데이터기본법 제2조의 정의조항에서는 "데이터란 다양한 부가가치 창출을 위하여 관찰, 실험, 조사, 수집 등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등을 통하여 생성된 것으로서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고 하여 데이터의 일반 정의를 규정하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로 나누어 전자는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공공데이터"를 의미하고, 후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지능정보화 기본법」 제2조 제16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자가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로 나누어 규정한다.
데이터기본법 제4조에서는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으로, "정부는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을 촉진하고 데이터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3년마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데이터산업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 데이터의 생산 및 보호에 관한 사항, 데이터의 거래 촉진에 관한 사항, 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 데이터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차별 데이터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데이터기본법 제5조).
데이터기본법은 기존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보호 및 관련 산업 진흥을 위한 것이었다면 데이터기본법은 민간의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데이터기본법 제12조는 "데이터생산자가 인적 또는 물적으로 상당한 투자와 노력으로 생성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데이터는 보호되어야 한다"고 하면서,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데이터자산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무단 취득·사용·공개하거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정당한 권한 없이 데이터자산에 적용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회피·제거 또는 변경하는 행위 등 데이터자산을 부정하게 사용하여 데이터생산자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눈여겨볼 만한 조항은 데이터기본법 제15조이다. 제15조는 "정부는 데이터의 생산, 거래 및 활용 촉진을 위하여 데이터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본인 또는 제3자에게 원활하게 이동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으로, 기존에 없던 데이터의 이동에 관한 구체적인 법률조항이 확립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또한, 데이터기본법 제18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데이터 유통 및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데이터 유통 및 거래 체계를 구축하고, 데이터 유통 및 거래 기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동법 제2항에서 "데이터 유통과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데이터유통시스템을 구축·운영"에 대한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나아가, 동법 제24조에서 "정부는 데이터 기반 산업을 활성화하고 기업의 데이터 생산, 거래 및 활용에 관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다"고 하여 추진과제의 발굴, 교육 프로그램의 실행, 투자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 등 구체적인 지원의 범위를 정하고 있는바, 정부 차원에서의 데이터산업 기반 조성의 필요성을 다시금 시사하고 있다.
데이터기본법의 의의 및 우려
이처럼, 데이터기본법은 '데이터'의 개념에 대해 보다 분명하게 정의하여 개개인에게 데이터의 소유권이 있다는 점을 법적으로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한, 데이터 경제 시대에서 범정부 차원에서 데이터 접근을 위해 국가 데이터 전략위원회를 설치하고, 데이터 소유자의 권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며 데이터의 생산, 유통, 거래를 촉진할 뿐 아니라, 데이터 산업 분야에서의 창업, 전문 인력 양성,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법적 근거를 두어 데이터 산업 활성화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다만, 일각에서는 데이터기본법이 데이터를 경제적 재화로만 바라보는 편향된 관점에 기반하고 있어, 개인의 민감한 정보의 가치를 하락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처럼 데이터기본법의 통과로 인해 데이터 산업의 생태계 변화가 이루어지며 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창의적 산업이 촉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과 동시에, 개인의 존엄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하는 가운데, 정부의 양질의 데이터 확보를 위한 체계적 접근과 데이터의 장래 활용을 고려한 데이터 표준화와 더불어 무엇보다 개인정보의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