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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75] 투자사기의 난제, 실패는 죄가 아니다

[법무법인 민후 박가람 변호사] 매년 수많은 스타트업 회사가 쏟아져나오고 있다. 그리고 유망한 스타트업을 차지하기 위한 자본가들의 투자 전쟁도 만만치 않다. 하루하루가 다른 치열한 스타트업 시장의 스타트업 회사와 투자자들이 주목할만한 사례를 하나 소개해보고자 한다.

작은 피 한 방울이 모든 것을 바꾼다.
One tiny drops changes everything.


혈액 한 방울로 250개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획기적인 기술로 의학계는 물론 전세계를 사로잡은 테라노스 CEO 엘리자베스 홈즈. 까만 폴라티를 자주 착용하고 미국 스탠퍼드대학교를 중퇴한 그녀는 스타트업 '테라노스'를 창업했고, 한 때, 차세대 '잡스'로 불렸다. 혈액 한 방울로 250개의 질병을 진단할 수 있다는 진단기기를 개발했다는 '테라노스'의 발표는 전세계의 이목을 집중시켰고, '테라노스'의 기업가치는 단숨에 약 10조 원까지 상승했다.

그러나, '테라노스'가 발표한 것과 달리 '테라노스'의 진단기기로는 250개의 질병 중 일부만을 진단할 수 있었고 그 역시 기존의 혈액 검사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 같은 사실은 '테라노스'의 내부고발자의 고발을 통하여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는데, 이 고발로 승승장구하던 '테라노스'와 엘리자베스 홈즈는 나락으로 떨어졌다.

엘리자베스 홈즈는 현재 사기 혐의 10건과 공모 혐의 2건으로 재판을 받는 중이고, 미국 연방 지방 검찰청이 2018. 6.경 공개한 공소장에는 엘리자베스의 홈즈의 고의적인 사기행각에 대한 범죄사실이 나열되어 있다.

엘리자베스 홈즈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하여 실패는 범죄가 아니라는 'hardworking entrepreneur'전략을 내세우고 있다. 다시 말해, 엘리자베스 홈즈는 최선을 다하여 노력한 사업가이지 사기꾼이 아니며, 실패가 범죄는 될 수 없고, 테라노스의 투자자들은 당 투자가 투기적인 사실을 인식했어야만 했다는 것이다.

투자사기의 성립요건

우리나라 형법 제347조에 의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와 상기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투자사기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고의성과 기망행위, 기망행위에 따른 재산처분행위와 그로 인한 재산상 이익의 취득이라는 구성요건이 필요하다. 이러한 요건 가운데, 행위자의 고의성은 행위자의 내심의 영역에 해당하여 그 입증이 쉽지 않아 변호사의 조력과 수사기관의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대법원은 이와 관련하여, '투자금의 편취에 의한 사기죄의 성립 여부에 있어 투자약정 당시 투자받은 사람이 투자자로부터 투자금을 지급받아 투자자에게 설명한 투자사업에 사용하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일정기간 내에 투자자에게 원금을 반환할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에는 투자를 받는 사람과 투자자의 관계, 거래의 상황, 투자자의 경험, 지식, 성격, 직업 등 행위 당시의 구체적인 사정에 비추어 투자자가 원금반환 약정을 전적으로 믿고 투자를 한 경우라면 사기죄의 요건으로서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고, 이때 투자금 약정 당시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편취할 고의가 있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3631 판결 참조).

투자사기는 행위자의 기망행위와 고의 등을 입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투자를 결정하기에 앞서 투자하고자 하는 사업체의 자금 상황과 사업의 실효성 여부를 꼼꼼하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아울러, 추후 투자금으로 인한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하여 투자약정에 관한 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법률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박가람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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