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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법률상식 73] 부정경쟁방지법상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관하여


[법무법인 민후 엄윤주 변호사] 오랜 시간적·금전적 투자를 바탕으로 이루어낸 우리 회사의 성과물을 경쟁사가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어떠한 법적 대응을 할 수 있을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은 부정경쟁행위에 관한 보충적 일반조항으로서,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권리자는 부정경쟁행위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는 물론 금지 또는 예방청구권 행사를 통하여 부정경쟁행위를 조성한 물건의 폐기나 이에 제공된 설비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법원은 최근 소속사의 동의 없이 방탄소년단(BTS) 멤버들의 화보집 등을 무단으로 제작하여 판매한 잡지사의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판단하면서, 위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제1호 카목의 성과물 도용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바 있다(대법원 2020. 3. 26.자 2019마6525 결정).

(1) 위 규정의 보호대상인 ‘성과 등’에는 유형물뿐만 아니라 무형물, 기타 새로운 형태의 결과물도 포함되며, 이러한 ‘성과 등’을 판단할 때에는 결과물이 갖게 된 명성이나 경제적 가치, 결과물에 화체된 고객흡인력, 해당 사업 분야에서 결과물이 차지하는 비중과 경쟁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성과 등’과 관련하여, 판례는 ○아이돌 그룹과 관련하여 쌓인 명성·신용·고객흡인력, ○명품가방의 외관 형태, ○매장의 로고 및 간판, 내부 인테리어 등을 포함한 영업의 종합적 이미지, ○개표방송을 위한 방송사의 당선자 예측조사 결과 등을 ‘성과 등’으로 인정한 바 있다.

(2) 성과 등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여부는, 권리자가 투입한 투자나 노력의 내용과 정도를 그 성과 등이 속한 산업분야의 관행이나 실태에 비추어 구체적, 개별적으로 판단하되, 성과 등을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침해된 경제적 이익이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공공영역에 속하지 않는다고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단순한 기술 사상이나 아이디어 등의 경우에는,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경업자 간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 확보라는 원칙상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한 공공영역에 속하게 되어,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속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3) 또한 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권리자와 침해자가 경쟁관계에 있거나 가까운 장래에 경쟁관계에 놓일 가능성이 있는지, 권리자가 주장하는 성과 등이 포함된 산업분야의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의 내용과 그 내용이 공정한지, 위와 같은 성과 등이 침해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의해 시장에서 대체될 가능성, 수요자나 거래자들에게 성과 등이 어느 정도 알려졌는지, 수요자나 거래자들의 혼동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특정 연예인에 대한 특집 기사나 사진을 대량으로 수록한 별도의 책자 등을 제작하면서 연예인이나 소속사의 허락을 받지 않거나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 패션잡화 분야에서 계약 등을 통한 제휴나 협업 없이 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품표지에 스스로 창작한 도안을 부착하여 상업적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을 공정한 경쟁질서 및 상거래 관행에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판단한 바 있다.

이상과 같이, 타인이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여 이룩한 성과물을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하여 무단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마땅히 법적 제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성과물이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 보호되는 ‘성과 등’에 속하는지, 경쟁사의 모방행위가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각기 다른 법적 판단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경쟁사의 부정경쟁행위가 의심되는 경우,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신속한 법적 대응을 통하여 더 이상의 피해 확산을 막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엄윤주 변호사> 법무법인 민후
<기고와 칼럼은 본지 편집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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