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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상인·시민단체 ”KT 불통에 자영업자 매출 반토막…보상액 확대해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 기자] 지난달 25일 전국적으로 발생한 KT 유무선 통신장애와 관련해 중소상인과 노동조합, 시민단체들이 피해보상액을 확대하고 추가보상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2일 민생경제연구소·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KT새노조·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은 서울 종로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T 유무선 통신장애 사태에 대해 ▲개인가입자 보상액 확대 ▲자영업자 등에 대한 피해신고 접수 및 추가보상안 마련 ▲현실에 맞는 서비스약관 개정 등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이들 단체는 ”이번 불통사태는 KT의 책임이 명백한 데다가 사고시간 자체는 상대적으로 길지 않지만 전국적인 불통으로 집단적인 소비자 피해가 광범위하게 발생한만큼 철저한 배상과 보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은 “개인 15시간, 소상공인 10일치의 KT의 보상안은 너무나도 부족한 보상안”이라며 “이번 사태는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피해가 발생한만큼 이에 걸맞는 배상 및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2주간 운영한다는 지원센터를 통해 개인 가입자의 경우에도 업무마비나 계약불성립으로 인한 추가손해, 교육이나 강연 취소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피해접수를 받는 것은 물론, 택배기사, 콜택시, 퀵서비스 등 소상공인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대한 보상도 추가로 이뤄져야 한다“고 봤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25일 KT의 유무선 통신망 불통 당시는 점심시간으로 특히 식당·카페 등 자영업자들에게는 하루 매출을 좌우할 중요한 시간대였다”면서 “갑작스러운 카드결제 불통, 휴대전화 불통, 배달주문 시스템과 배달원 연락 등이 먹통이 됐지만 아무런 긴급 안내나 고지도 없었다“고 짚었다.

제보를 받은 한 카페의 경우 하루 중 매출이 가장 높은 시간대가 바로 점심 12시 전후 1시간인데, 그 전 주 월요일에 비해 14건에서 7건으로 매출건수가 반토막이 났다고 이 사무총장은 전했다. 따라서 불통된 시간동안의 이용요금 감면이 아닌 실제 발생한 피해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내놔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범석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통신분과장은 “중요한 것은 얼마나 제대로 보상하고 앞으로 이런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느냐 하는 것”이라며 “KT와 정부는 현실에 동떨어진 약관을 개선하기 위한 연구조직을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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