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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사기 급증··· 직거래 마켓 부작용? 대책 마련 불가피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2016년부터 2020년까지의 사이버사기 현황 분석 결과, 2020년 사이버사기는 전년대비 28.1% 증가한 17만4328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직거래 사기는 12만3168건으로 전체의 70.6%를 차지한다.

19일 오영환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사이버사기가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10만369건 ▲2017년 9만2636건 ▲2018년 11만2000건 ▲2019년 13만6074건 ▲2020년 17만4328건 등으로 2017년 이후 피해가 꾸준히 늘고 있다.

이와 같은 급증세를 보이는 것은 직거래 사기의 증가 탓이다. 2017년 6만7589건이었던 직거래 사기는 작년 12만3168건으로, 3년새 82.2% 증가했다. 당근마켓을 위시한 개인간 거래(C2C) 플랫폼의 성장과 맞물린 결과로 풀이된다.

사이버사기 피의자·피해자 모두 10~30대에 집중됐다. 작년 기준 피의자는 ▲20대 6만7273명 ▲10대 8516명 ▲30대 7685명 ▲40대 2262명 ▲50대 872명 ▲60대 이상 344명 등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는 ▲20대 6만7273명 ▲30대 4만7917명 ▲40대 3만3618명 ▲10대 2만930명 ▲50대 1만3401명 ▲60대 이상 4235명 등이다.

오영환 의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사이버 사기를 줄이기 위한 집중관리 및 예방교육 강화 득 대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한편 경찰청 자료 외에 기타 자료에서도 C2C 플랫폼 성장의 부작용은 눈에 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자거래분쟁 조정신청은 2594건으로 전년동기대비 198% 늘었다. 이중 77.4%인 2008건이 C2C 플랫폼 분쟁조정이다. 동기간 B2C 분쟁조정은 되려 줄었다.

개인간 전자상거래 분쟁이 확산세를 보임에 따라 관련 방지책도 논의되고 있다. 전자상거래법에서 소비자 보호 명목으로 당근마켓, 중고나라, 번개장터 등 C2C 플랫폼이 피해자에게 가해자의 개인정보를 알리도록 의무화한 것도 그중 하나다.
국내 대형 오픈마켓의 경우 중고구매 후 취소하더라도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국내 대형 오픈마켓의 경우 중고구매 후 취소하더라도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면 무분별한 개인정보 유·노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업계의 우려가 적지 않다.

실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판매자의 개인정보를 구매자에게 제공하고 있는데, 이베이코리아의 옥션 등에서는 중고거래를 할 경우 구매자의 이름, 생년월일, 전화번호, 집주소 등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정보는 구매 후 취소하더라도 열람이 가능한데, 민감한 정보들인 만큼 악용의 소지가 큰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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