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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전자상거래 환경··· 당근마켓·중고나라 등 개인 간 전자거래분쟁 급증

[디지털데일리 이종현기자] 당근마켓, 중고나라 등 개인(C2C)간거래 플랫폼의 성장으로 전자거래분쟁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반 광고·거래, 라이브커머스 등 급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환경으로 인해 신규 유형의 분쟁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분쟁이 발생할 경우 재판에 의한 소송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상당한 시간, 노력, 비용 등이 발생하기 때문에 쉽사리 진행할 수 없다. 때문에 제3자(중재인)에게 맡겨 판단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는 ‘중재’ 제도를 이용하기도 한다.

중재보다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분쟁해결 방식도 있다. 분쟁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제3자(조정인)에게 맡겨 분쟁을 해결하는 조정제도다. 조정은 법적 강제성이 없어 조정 결과를 거부할 수 있으나 소송대비 비용과 시간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진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정보통신기술(ICT)분쟁조정지원센터를 통해 조정을 지원하고 있다. ▲전자문서·전자거래 ▲온라인광고 ▲인터넷주소 ▲정보보호산업 등 4개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을 두고 각종 현안에 대한 역할을 수행한다. 인터넷주소 분쟁조정위원회를 제외한 3개 위원회의 조정비용은 무료다.

분쟁조정이 가장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전자문서·전자거래 분야다. 작년 1만4930건의 상담이 진행됐고 2026건의 조정신청이 접수됐다. 총 1만6956건인데, 이는 전체의 69%에 달한다. 이밖에 온라인광고 7054건, 인터넷주소 282건, 정보보호산업 262건 등의 상담·조정신청이 작년 접수됐다.

눈여겨 볼 만한 사항은 C2C의 증가로 조정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이다. 올해 상반기 전자거래분쟁 조정신청은 2594건이 접수됐는데, 이는 전년동기대비 198% 늘어난 수치다. 2594건의 조정신청 중 77.4%인 2008건이 C2C 조정신청이다.

B2C 거래관련 분쟁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반면 C2C 거래 관련 분쟁이 큰 폭으로 늘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2008건의 조정신청 건수 중 64.5%가 C2C플랫폼에서 발생했다. 쇼핑몰, 소셜커머스, 오픈마켓 등 인터넷몰은 18.3%, 카페, 블로그는 8.3%, 기타(SNS, 커뮤니티)는 8.9% 등이다.

내용은 중고 스마트폰, 에어팟 등 전자제품과 기티콘과 같은 상품권, 공동구매 의류 및 중고 명품가방 등에 대한 환불 관련 분쟁이다.

홍현표 ICT분쟁조정지원센터장은 “개인 간 거래 플랫폼들이 활성화되면서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작년 하반기 이후로 굉장히 증가하고 있는 중”이라며 “올 상반기 분쟁조정 중 77%가 전자거래 관련”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매자는 판매자와 주문 물품에 대한 정보를 상세히 확인하고, 배송된 물품을 즉각적으로 확인해 하자 여부를 확인 후 청약 철회 등의 결정을 빠르게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판매자의 경우 약속한 기일 내 배송 등 판매를 위해 표시 광고한 거래 조건의 출실한 이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C2C 분쟁 예방을 위해서는 거래 조건에 대해, 물품을 받는 즉시 정상 작동하는지의 여부 등을 미리 살펴보고 거래를 진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비대면 거래의 경우 안전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도 유용하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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