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쇼핑·인터넷 업계, 가이드라인 필요 vs 자율에 맡겨야=홈쇼핑 역시 라방 사업자이지만 아직 소비자들을 만나는 주요 채널은 TV다. 급성장하는 라이브커머스 시장에 이들이 불편한 기색을 갖는 건 홈쇼핑과 라이브커머스가 형식·내용면에선 매우 유사해도 규제 수준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홈쇼핑은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등 기본적 소비자보호법부터 상품소개 심의 규정을 받고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낸다. 반면 라이브커머스는 통신망을 사용하기 때문에 방송법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신고만 하면 사업을 할 수 있다.
라이브커머스를 운영하는 기업들 책임도 그만큼 적다. 라방을 통해 상품을 구매했다가 문제가 생겼을 때 소비자는 중개 플랫폼이 아닌 오픈마켓처럼 판매자와 직접 해결해야 한다. 홈쇼핑이 연예인을 쇼호스트로 내세웠다가 이들의 한마디 실수로 홍역을 치르고 판매 제품이 문제가 됐을 때 소비자 보상에 나섰던 홈쇼핑 입장에선 억울할 수 있는 셈이다.
실제 라이브커머스가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인만큼 허위‧과장 광고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가 조사된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3월 라이브커머스 플랫폼 5개 업체에서 송출된 120개방송을 모니터링한 결과 30건(25.0%)의 방송에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소지가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 가령 석류즙을 광고하면서 ‘갱년기 증상, 빠른노화·치매예방 효과’를 언급하거나 바디크림 설명 중 ‘셀룰라이트를 없애고 탄력을 올린다’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에 라이브커머스 운영 업체들도 자정노력을 강화 중이다. 일정 등급 이상의 온라인쇼핑몰 사업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거나 판매자 대상 사전교육 강화, 실시간 신고제 등을 도입하고 있다. 단 이러한 흐름 속에서도 최소한의 의무적 절차가 도입돼야한다는 주장이 있는 반면 이제 막 성장하는 산업에 규제를 들이대기엔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대립한다.
황기섭 한국TV홈쇼핑협회 실장은 “플랫폼에서 교육은 단순 권고 수준으로 강제성이 없고 이로 인해 부실한 방송 진행이 된다면 진행자 자질은 물론 플랫폼 신뢰도가 하락할 수 있다”며 “규제 자체에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방송 진행자만이라도 방심위와 연계하거나 해서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는 게 소비자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말했다.
반면 권세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실장은 “라이브커머스는 기존 홈쇼핑 입점이 어려웠던 판매자들에게 길을 열어준 새로운 채널이며 대용량 서비스를 운영하는 플랫폼 사업자 망 비용부담도 크다”며 “신규 산업이 기존 산업과 부딪히는 건 당연하지만 기존 산업 규제를 적용했다간 새로운 시장 자체를 죽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방송·통신 융합한 뉴미디어…규제 도입 순탄치 않아=국회에선 신사업에 대한 규제보단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규제 필요성을 언급한다. 김여라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규제가 없었던 새로운 유형의 산업에서 공정경쟁을 한다면 특별히 규제 대상이 되지 않겠지만 이용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누가 책임을 지고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지난 2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통신판매중개업자가 라이브커머스 방식으로 진행한 영상을 녹화 등 방법으로 보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소비자가 쉽게 거래기록을 열람·보존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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