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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과 ‘규제’ 사이 놓인 온라인플랫폼…“자율·선별규제로 가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급성장하는 온라인플랫폼의 사회적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를 규제하려는 정부부처들의 움직임이 이어지는 가운데, 혁신산업의 특수성을 고려한 자율적·선별적규제를 선행해야 한다는 산학계 목소리가 모아지고 있다.

14일 고려대학교 기술법정책센터와 법무법인 세종이 공동 주최한 ‘온라인플랫폼의 규제와 혁신’ 웨비나가 개최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다양한 온라인플랫폼 관련 규제법안의 쟁점을 살펴보고 향후 과제를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플랫폼법 중에서는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규제권한을 부여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에 규율 역할을 맡기는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이 중복규제 이슈로 충돌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날 발제를 맡은 황정현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플랫폼을 향한 다수의 규제 입법 시도가 이어지면서 오히려 플랫폼 시장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다”며 “플랫폼 산업의 역동성과 성장성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입점업체와 소비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핀셋 규제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 변호사는 “공정위안(공정화법)과 방통위안(이용자보호법)에서 명시하는 온라인플랫폼 사업에 대한 금지행위를 보면, 모두 기존 공정거래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상 규제행위와 크게 다르지 않은 면이 있다”며 “단순히 기존 규제체계를 답습하거나 유지하는 방향으로 갈 게 아니라, 정말 온라인플랫폼에 필요한 금지행위만 추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도 온라인플랫폼의 혁신성을 감안한 최소한의 규제가 필요하다는 데 산학계 전문가들이 공감을 이뤘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법정책센터장은 “플랫폼 규제는 물론 필요하지만, 무조건 플랫폼이라고 해서 규모가 크다고 해서 다 규제하는 게 아니라 다양한 플랫폼에 대해 선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또 규제 이전에 정부의 모니터링과 시장평가가 필요하고, 사업자들의 자율규제가 선행된 후에 그게 안 되면 규제로 가는 게 맞다”고 짚었다.

다만 이 센터장은 “표면적으로 활발한 경쟁이 있더라도 수수료 경쟁은 잘 일어나지 않는 구조가 있는데, 독점적 수준의 수수료 수익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 직접적 규제가 필요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승민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시장 자체의 자정 능력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플랫폼이 거대 플랫폼으로 성장하려면 건전한 생태계 확립이 필수”라며 “때문에 플랫폼 스스로도 어느 정도 자기통제를 하려는 특성이 발견된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발 빅테크 기업이 시장을 장악한 유럽과 달리, 한국은 이러한 시장 상황을 감안해 규제와 육성의 균형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당근마켓 소속 천준범 변호사는 “현재 우리나라의 온라인플랫폼은 대부분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등과 같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은 없고, 세계적 플랫폼으로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하다”며 “현 단계에서 최소한의 규제와 전폭적인 육성책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와 방통위 역시 최소한의 규제 원칙 및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약속했다. 그러면서도 공정위안과 비교해 플랫폼 산업 특성상 높은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방통위의 역할론을 강조했다.

마재욱 과기정통부 디지털신산업제도과장은 “그간 통신규제를 보면 플랫폼 같은 부가통신 영역은 항상 최소규제를 원칙으로 했다”면서 “요즘 논의되는 온라인플랫폼법은 입법 취지에도 불구하고 부가통신 영역에서 광범위한 사전규제로 기업에 부담을 안길 우려가 있다”고 언급했다.

마 과장은 또한 “규제도 필요하지만 플랫폼 생태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 정책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온라인플랫폼은 통신, 데이터, 인공지능(AI) 등 정보통신기술(ICT) 영역이 총합된 분야로, 유럽연합(EU)의 경우에도 정보통신총국이 플랫폼 규제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 역시 “EU에서도 경쟁총국과 정보통신총국간 소관을 둘러싼 의견차가 있었는데 정보통신총국이 관할하는 것으로 결론이 난 바 있다”며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적용 사업자 대상을 최소화하거나 적용 규제 자체를 최소화하고, 사업자 자율성을 침해할 수 있는 요소는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등 법안 전반의 내용을 고민하고 실제 수정 보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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