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플랫폼 규제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취지의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국회 입법조사처가 결국 해당 보고서를 삭제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내에서도 공정거래를 담당하는 금융공정거래팀만 참여한 보고서여서 한쪽으로 치우친 결론을 내린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어난 데 따른 조치로 보인다.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온라인플랫폼 규제 주도권을 놓고 각기 다른 법안을 추진하면서 소관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다.
13일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지난 10일 발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보고서는 홈페이지에서 삭제됐다.
김유향 입법조사처 기획관리관은 “두 기관이 온라인플랫폼법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상황인 만큼, 공정위와 방통위 담당 조사관이 모두 참여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다”면서 “균형 있는 보고서를 먼저 올린 뒤 삭제된 보고서를 다시 올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입법조사처 내에서도 온라인플랫폼법과 관련해 보고서의 주장이 공정위에 힘을 실어줬다는 해석이 나오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입법조사처가 지난 10일 발간한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 제정을 위한 입법·정책과제’ 보고서에는 공정위가 온라인플랫폼법의 소관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온라인플랫폼법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의 우월적 지위로부터 파생되는 불공정한 거래를 타파하기 위한 ‘거래공정화 법제’의 성격을 가진다”며 “그간 집행 경험에 대한 이해가 축적된 공정위가 소관위원회가 되어야 거래공정화 법제에 대한 유권해석 및 집행기관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분석은 그동안 독자적인 온라인플랫폼 규제 권한을 주장해온 공정위 측 설명과도 맞닿아 있다. 공정위는 온라인플랫폼법에 대해 기존에 공정위가 경쟁당국으로서 거래행위에 대해 소비자법, 공정거래법, 약관법 등으로 담당하던 것을 온라인플랫폼 시장에 확대 적용한 것일 뿐 새로운 업무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방통위 생각은 달랐다. 국회 입법조사처 내에서도 공정거래만 맡는 금융공정거래팀만 참여하고 과학방송통신팀은 참여하지 않아,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금융공정거래팀의 입법 조사관이 작성해 공정위의 시각을 그대로 옮긴 것이기 때문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없다”면서 “입법조사처의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관계자는 “입법조사처의 공식 입장이라기보다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 가운데 하나라고 이해하면 된다”고 말했다.
<권하영 기자>kwonhy@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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