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장하는 온라인플랫폼을 겨냥한 당국의 규제법안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각기 다른 온라인플랫폼법을 추진하면서 업계 혼란은 가중되는 실정이다. 공정한 플랫폼 생태계와 소비자 보호를 위함이라는 설명과 달리, 정부부처가 한창 성장하는 혁신시장에 대한 주도권 다툼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이에 디지털데일리는 ‘온플법진단’ 기획을 통해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다룬 주요 법안들을 분석하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해본다. <편집자주>
[디지털데일리 권하영기자] “절대 밥그릇 싸움이 아니다.”
온라인플랫폼법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와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공통적으로 이와 같이 항변한다. 두 부처가 각기 다른 온라인플랫폼 규제법안을 추진하면서, 플랫폼에 대한 주도권 싸움을 벌이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공정위와 방통위는 왜 온라인플랫폼을 규제하려 할까. 그리고 왜 어긋나고 있는 것일까?
온라인플랫폼 규제의 표면적 근거는 플랫폼 ‘갑질’에 따른 입점업체 및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가 비대면 시대를 앞당기면서 플랫폼 비즈니스의 영향력이 오프라인 경제영역까지 급속도로 확대되자, 플랫폼 시장에서도 공정경쟁 생태계를 위한 합리적 규제체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문제는 이러한 생각을 한 부처만 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온라인플랫폼법은 ▲올해 2월 공정위가 제출한 ‘온라인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이하 공정화법) ▲지난해 12월 방통위가 지원하고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에 관한 법’(이하 이용자보호법)으로 크게 나뉜다. 두 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고 규율한다는 목적은 같지만, 그 법적 권한을 각각 공정위와 방통위로 지목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사실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중복규제라며 우려가 짙다. 공정위가 추진하는 공정화법은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불공정 행위를 하면 법 위반액의 2배로 과징금을 물리는 내용이 핵심이다. 방통위 지원의 이용자보호법 역시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와의 거래관계에서 하면 안 될 금지행위들을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에 더해 플랫폼에 대한 이용자 보호 방안도 강화하고 있다.
양 부처는 중복 규제 논란이 없도록 충실히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실제 행보는 그렇지 않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수차례 자신들의 플랫폼 규제 권한을 강조하는가 하면, 각 국회 상임위인 정무위원회(이하 정무위)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가 각자 법안에 힘을 실어주는 토론회를 경쟁적으로 개최하는 등 ‘소관 다툼’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모습을 보였다.
중복 규제를 바라보는 두 부처의 시각은 완전히 다르다. 일단 공정위는 단호하게 선을 긋고 있다. 이동원 공정위 시장감시총괄과장은 “온라인플랫폼 영역에서 공정위와 방통위, 둘 중 누가 업무를 맡느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미 공정위가 현행 공정거래법에 따라 불공정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데, 방통위가 규제권한을 가져가겠다는 것은 업무를 이관하라는 소리”라고 강조했다. 온라인플랫폼의 불공정행위 규제는 결국 공정거래법의 ‘거래상지위남용’ 조항에서 파생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방통위의 경우 차라리 사후규제 영역에서 두 부처가 함께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방통위는 플랫폼 사업자가 이미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입법 근거가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배춘환 방통위 이용자정책총괄과장은 “현행 공정거래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은 어느 정도 중복성이 있다고 본다”며 “온라인플랫폼에 대해 두 부처가 모두 권한을 갖되, 한쪽이 사실조사 또는 제재에 돌입할 경우 다른 쪽은 하지 않는 식으로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부처간 갈등은 상임위로도 번져 있다. 여당 정책위원회를 중심으로 정무위·과방위 의원들이 여러 차례 논의를 주고받았지만 별다른 합의를 내지 못한 상황이다. 지난 2월 당정은 비공개 회의에서 관련 상임위를 정무위로 하고 공정위안을 단일안으로 심사하겠다고 정리했지만, 과방위 소속 여당 의원들의 반발로 다시 원점이 된 상태다. 청와대 역시 국무회의에서 두 부처와 상임위 갈등을 조정하려 했지만 사실상 손을 놓고 있다는 전언이다. 한 정부 관계자는 “표면상으로는 정부안(공정위안) 대 의원안(전혜숙 의원안)이기 때문에 어느 한편을 들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상황으로는 어느 법이든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에서 통과가 쉽지 않을 것이란 게 양 부처의 공통된 전망이다. 공정화법의 경우 공정위안을 비롯해 정무위 소속 의원들이 다수 발의한 온라인플랫폼법들과 통합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법사위 차원에서 공정위안과 전혜숙 의원안(방통위안)을 놓고 조율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규제 권한 문제는 공정위나 방통위가 결정할 게 아니라 국회에서 가닥이 나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어차피 법사위에서 해결이 안될 문제라면 민주당 정책위에서 미리 조율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