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를 육성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었지만, 여야 정쟁으로 국회가 엇박자를 내면서 세액공제 근거로 작용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뒷전으로 밀렸다.
정부와 국회가 글로벌 미디어 환경 급변에 대응해 토종 OTT를 키워야 한다고 주창하고 있지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여야 갈등으로 해당 법안은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 국내 OTT 사업자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OTT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6월22일 OTT 산업 성장 지원을 위해 범부처 합동 전략으로 발표한 ‘디지털 미디어 생태계 발전방안’ 후속조치로 마련됐다. 국내 OTT 업계는 가장 시급한 정부지원 과제로 콘텐츠 제작비 세액공제를 꼽았다. 이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규제 수준이 낮은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체계로 OTT를 포섭하기로 했다.
지난 2월 정부에서 발의한 이 개정안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에 해당하는 OTT 사업자를 특수유형 부가통신사업으로 분류하고, 규제 최소화를 위해 신고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동시에, 기획재정부(기재부)는 OTT 콘텐츠 세액공제 적용을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조문을 인용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진행 중이다. 기재부는 세액 공제대상 특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조세특례법은 타법 정의조항, 방송법상 ‘방송프로그램’ 영화비디오법상 ‘영화’를 인용해 대상을 특정하는 규정 형식이다. 조세특례법은 이달 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과기정통부로부터 통보받은 OTT 사업자에 대한 자체 등급제를 도입하는 영화비디오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OTT 지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국내 OTT 업계의 시장확실성 제고를 위해서는 전체법률인 전기통신사업법 통과부터 우선돼야 한다. 콘텐츠 투자 세액공제, 자체 등급제 적용은 소관법령에서 추진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세특례제한법, 영화비디오법에서 지원대상인 OTT를 특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부터 마련돼야 하기 때문이다.
전기통신사업법상 OTT는 부가통신사업자이나, 부가통신은 기간통신 외 전기통신 일체로 광범위하다. 현행법으로는 지원대상인 OTT만 특정할 방법이 없다. 이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하지만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국회 과방위 여야 갈등으로 멈췄다. 현재 과방위 여야는 교통방송(TBS) 감사원 감사청구 문제 등으로 대립각을 세우고 있으며,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자칫 기재부와 문체부 정책만 통과되고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만 계류되는 난감한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 경우 OTT 법적근거가 마련되지 않았기에 추후 기재부 조세특례법 개정을 또다시 추진해야 할 수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통신사업법으로 OTT 지위부터 확보해야, 기재부 조세특례 개정 때 법적지위를 근거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앞서 이들 법안이 통과된다면 난감한데, 국회 상황을 보면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순서가 어긋나게 되면 기재부 법안을 다시 개정해야 할 수도 있다. 부처 간 내용상 이견이 없는 만큼, 정치권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