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과기정통부는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 홈쇼핑 송출수수료 등에 대한 정부 기본입장과 검토방향을 제시했다.
콘텐츠 사용료 대가산정 기준에 대해서는 ‘유료방송 채널계약 절차 가이드라인’을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를 통해 실효성 있게 개선한다. 향후 정부가 표준 채널평가 기준 및 절차를 마련·제시하며, 콘텐츠 사용료 배분대상 채널과 방법, 배분절차 등에 대한 개략적인 방향을 제안한다.
허성욱 네트워크정책실장은 “3단계로 나눠 콘텐츠 사용료 대가를 배분하는 방안을 내놓았다”며 “콘텐츠 사용료 산정 기초 금액을 정하고, 이를 토대로 배분 금액을 설정하고, 배분 기준에 따라 배분될 수 있도록 3단계 절차로 간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기초금액, 배분 총액, 재원을 어떻게 배분하느냐다. 정부 개입 여부와 지상파‧종편 등 분배 대상에 대해서도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
홈쇼핑 송출수수료에 대해서는 유료방송사와 홈쇼핑사 간 협상 시기의 2단계 구분, 협상방법 등의 검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허 실장은 “1단계에서는 기준을 만들어 기존대로 계약을 해본 후, 협의되지 않으면 사업자끼리 다시 모여 2단계로 넘어가게 된다. 매출액 등을 기준 요소로 삼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날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을 경우에 대비한 의견도 교류됐다.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사업자 자율 권한에 속한다. 이에 일부 사업자는 페널티를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 실장은 “정부가 처벌할 수 있도록 하거나, 사업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조항 등 여러 방법이 제안됐다”며 “정부가 개입하게 되면, 어디까지 관여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협의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실무 협의를 진행할 분과 모임을 구성한다. 각 분과는 사업자와 정부 관계자로 구성된다. 오는 9월 유료방송 상생협의체 개최 전 분과 모임을 통해 각 사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가이드라인은 연내 완성할 방침이다.
한편, 이날 허 실장은 “유료방송업계가 상호 협력·발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보다는 갈등의 외부 표출을 통해 이해를 관철하려는 부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유료방송업계가 각자의 영역에서 자신의 나무만 바라보지 말고, 방송 생태계 전체가 성장할 수 있는 숲을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제시한 방안은 향후 보다 면밀한 검토와 논의,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보다 구체화 될 필요가 있다”며 “향후 이를 구체화할 상생협의체 실무적 논의와 방송채널 대가산정 개선 협의회 분과 논의를 적극 지원해 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는 유료방송사와 콘텐츠사가 상생을 위해 상호 이해와 양보의 바탕 위에서 콘텐츠 사용료 협상을 원만히 끝내도록 성실하게 협상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 협상 진행 과정에서 방송송출 중단 등 시청자 권익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할 경우 시정명령 등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허 실장은 “정부가 마냥 기다릴 수 없다. 이해당사자만 모이는 방안도 고민할 것이며 사업자가 필요하다면 중재 역할을 할 수도 있다”며 “다만, 선례가 될 수 있는 만큼 민간 주도 협의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니, 국민 시청권을 위반하는 안타까운 블랙아웃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당사자 간 원만히 협상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