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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텐츠-유료방송 콘텐츠 대가 분쟁 해결책 없나


[디지털데일리 채수웅기자] LG유플러스와 CJ ENM의 콘텐츠 대가 협상이 결렬됐다.

12일 0시부터 LG유플러스 ‘U+모바일tv’에서 제공하던 tvN을 포함한 CJ ENM 10개 채널 실시간 송출은 중단됐다.

LG유플러스에 따르면 올해 CJ ENM은 U+모바일tv 콘텐츠 사용료로 전년 대비 2.7배 증가한 금액을 요구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 ENM에 2019년 9%, 2020년 24% 사용료를 올린 바 있다.

과도한 수준 인상요구라는 것이 LG유플러스 설명이다. 하지만 CJ 입장은 다르다. 그동안 헐값에 제공한 통신사 OTT 콘텐츠 사용료를 제대로 받겠다는 것이다.

오래전부터 대가를 둘러싼 콘텐츠-플랫폼 사업자간 갈등인 끊이지 않고 있지만 근본적 해결책 마련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반복되는 사업자간 갈등에 애꿎은 시청자만 피해를 보게 됐다.

◆ 반복되는 방송(?) 블랙아웃

지상파 방송이 주파수를 통해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직접수신율을 2.6%에 불과하다. 현재 대한민국의 방송 환경은 유료방송 플랫폼을 통해 콘텐츠가 송출되는 구조다. 과거 지상파와 케이블TV가 서로의 약점을 보완해주던 아날로그 방송 시절이 끝나면서 사업자간 프로그램 사용료 갈등이 커지고 있다.

2010년부터 케이블TV의 지상파 방송 광고송출 중단 등이 추진돼다 2012년에는 급기야 KBS2 재송신을 중단하기도 했다. 당시 케이블TV는 지상파가 과도한 송출수수료를 요구하고 있다며 방송중단이라는 초 강경 대응에 나선 바 있다.

201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 중계권을 확보한 지상파는 월드컵 시작 전 “올림픽, 월드컵 등 국민관심행사 중계방송의 재송신 대가에 관해서는 별도 협의한다”라는 조항에 근거해 유료방송사에 추가 대가를 요구했고 양측은 지난한 갈등을 겪은 끝에 일을 마무리하곤 했다.

이후로도 지상파 방송과 유료방송 플랫폼간 갈등은 끊이지 않았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재송신 대가 산출 작업에 나서기도 했지만 결국 사업자간 계약이라는 이유로 발을 뺐다. 이후 방통위가 지상파 재송신 분쟁 직권조정 하는 방안을 마련했지만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는 없었다.

전통적 개념의 방송의 광고시장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유력 콘텐츠 사업자들의 수익보전 화살은 플랫폼 사업자에게 향할 수 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이다.

하지만 유료방송 역시 녹록한 상황은 아니다. 한국 유료방송의 가입자당평균매출(ARPU)는 1만원 수준이다. 콘텐츠 사업자들이 콘텐츠 대가 우수 사례로 꼽는 미국은 80달러 안팎이다.

지상파나 CJ 등 주요 콘텐츠 사업자의 대가를 올려주게 되면 결국 다른 PP들의 몫을 깎을 수 밖에 없다고 유료방송사들은 입을 모은다. 결국 요금인상이 이뤄져야 나눌수 있는 것이 많아지는데 요금인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 지상파 전략 답습…분쟁 해결 쉽지 않을듯

IPTV가 과거 지상파 방송과의 협상과는 달리 이번에는 순순히 콘텐츠 대가를 올려줄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과거 지상파 방송사들의 전략은 3사가 힘을 모아 특정 통신사나 케이블TV와 공략해 최혜국대우를 해주는 등 각개격파 방식으로 협상을 주도했다. 단순한 콘텐츠 제작사가 아닌 거대 언론사를 상대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었다. 여기에 지상파 방송 콘텐츠를 제외하면 볼만한 콘텐츠 많지 않다는 점도 부담이었다.

반면, 이번 CJ ENM과 IPTV의 협상은 과거와는 양상이 다르다. 과거 케이블TV가 IPTV와 대등한 경쟁을 펼칠때와 달리 지금은 통신3사 중심으로 유료방송 시장이 재편됐다. CJ 콘텐츠가 지상파 콘텐츠 못지 않은 영향력이 있지만 지금은 통신사가 유료방송 시장의 주도권을 확실히 쥐고 있기 때문에 힘의 균형이 어느 한쪽으로 쏠린다고 보기 어렵다.

이번 갈등은 모바일IPTV에 국한된 이슈기는 하지만 지상파나 이번 협상의 결과가 모바일이 아닌 TV로 옮겨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CJ ENM의 노림수가 콘텐츠 대가와 OTT 플랫폼 티빙 육성이라면 얘기는 다르지만 아직까지는 IPTV라는 플랫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어느선에서는 양측이 타협을 볼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지만 어느 한쪽의 일방적 양보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의 역할도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방통위는 “방송채널에 대한 대가 산정은 양 당사자 간 자율적 협의사항이나, 이로 인해 실시간 채널이 중단되면 국민 불편이 예상된다”며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와 협력해 CJ ENM 채널 공급 중단으로 인한 이용자 불편, 사업자 간 협상 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 및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정부가 실효성 있는 조치를 취하기는 힘들다.

과기정통부는 “LG유플러스의 모바일IPTV는 OTT에 가깝고 법적으로 부가통신역무에 해당한다”며 “정부에서 당사자간 계약에 개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채수웅 기자>woong@d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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