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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업계,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 준비 본격화

[디지털데일리 이상일기자] 금융투자업계의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지난 5월 20일 금융투자회사의 업무 중 내부통제업무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위탁이 허용되도록 자본시장법 및 동 시행령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내부통제업무(준법감시인‧위험관리책임자‧내부감사)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금융투자업권의 IT시스템 위탁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에 대해서 금융위원회는 최근 비조치의견서 답신을 통해 “내부통제업무가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위탁이 가능한 만큼, 이에 따라 퍼블릭 클라우드 활용 등을 고려하여 위탁 가능성 여부를 자체 판단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업은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계속적이거나 반복적인 자금을 투자하는 사업. 투자 매매업, 투자 중개업, 집합 투자업, 투자 자문업, 투자 일임업, 신탁업으로 분류되며 국내에선 500여개 이상의 금융투자업체가 활동 중이다.

여기에 펀드, P2P 대출 업계를 비롯해 오는 하반기 예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등록 업체들을 중심으로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체들은 아직 정식 금융기관으로 분류되지 않은 핀테크 업체들이 섞여 있어 금융감독원의 예비/본인가를 받아야한 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퍼블릭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보안에 대한 심사 등을 통과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내부통제 등을 제외하면 현재 금융권에 퍼블릭 클라우드 고객을 확보하고 있는 클라우드 제공업체(CSP) 등은 금융보안 관련 인증 등을 받아놓은 상태로 금융당국의 보안 기준을 서비스 이용으로 충족할 수 있다.

실제 KT, 네이버클라우드를 비롯해 MS애저, AWS 등 클라우드 업체들의 금융투자업체 클라우드 도입을 위한 사전 준비도 본격화되고 있다. 일부 업체들은 금감원의 실사점검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다만 금융투자업권의 경우 증권사들을 제외하곤 50여명 내외의 임직원으로 구성된 업체들이 내부분이며 영업 대상도 대부분 국내에 한정돼 있어 국내 클라우드 업체들을 주로 이용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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