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인터넷TV(IPTV)사와 CJ ENM 간 분쟁이 점입가경이다. 콘텐츠 사용료 논쟁이 OTT‧IPTV 등에 거쳐 전방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누구 하나 양보 없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 때문에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는 쪽은 소비자가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첫 갈등은 LG유플러스에서 터졌다. 최근 LG유플러스와 CJ ENM은 ‘U+모바일tv’ 프로그램 사용료 협상 결렬을 알렸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 U+모바일tv에서 tvN 등 CJ ENM 실시간 채널을 볼 수 없게 됐다. 양사는 송출중단 책임을 상대에게 떠넘기며, 비방전을 이어갔다.
KT OTT ‘시즌’도 LG유플러스처럼 CJ ENM 실시간 채널 송출 중단으로 이어질 위기에 놓였다. 현재 양 측은 막판 협의에 돌입했다. 이처럼 통신사 OTT 송출중단 사태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 간 협상과정에서의 불공정행위와 법령상 금지행위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를 규제할 만한 법적근거는 미약하다. 사업자 간 협상 조건이 맞지 않아 결렬된 부분인데, 정부가 섣불리 끼어들기도 어렵다. 넷플릭스에서 디즈니가, 웨이브에서 CJ ENM 채널이 빠진 것과 같은 상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U+모바일tv에서 tvN을 시청할 수 없어도, 다른 OTT 채널에서는 볼 수 있기에 시청권을 현저히 침해했다고 판단하기도 힘들다.
새로운 미디어 채널인 OTT에 대한 법제화가 명확하지 않은 부분도 정부 개입을 가로막는 요인 중 하나다. 미디어 법제 차원에서 OTT를 어떻게 담아야 할지 제도적 논의가 시급하다는 설명이다. 미디어 법제를 정비해, OTT 콘텐츠 수급 갈등을 조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유료방송 시청자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하면서, 계약 당사자 간 대가산정 가이드라인을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다. 하지만, OTT에 대한 정의와 제도가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OTT 콘텐츠 수급 문제에 대해서는 여전히 답을 내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더군다나 OTT 주도권을 차지하기 위한 부처 간 경쟁이 이어지고 있는 데다, 진흥해야 하는 새로운 미디어 사업을 자칫 정부가 개입해 규제 리스크만 키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직면해야 한다.
정부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이, 갈등은 IPTV로 번질 모양새다. IPTV사와 CJ ENM 갈등은 프로그램 사용료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IPTV 콘텐츠 사용료야말로 본게임이다.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이같은 충돌은 필연적이지만, 자칫 시청자만 볼모로 잡힐 수 있다. 사업자는 전체적인 국내 미디어 생태계 발전을 위한 방향으로 해결책을 찾고, 정부 또한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할 순간이다.